특허, 상표, 디자인
[디자인권] 자체 제작 의류 베낀 카피캣, 어설픈 내용증명은 '영업방해'로 역고소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개월의 고뇌 끝에 원단부터 핏까지 완벽하게 잡아낸 자체 제작 의류. 런칭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기쁨도 잠시, 불과 일주일 만에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절반 가격에 택(Tag)만 바뀐 '카피 제품'이 깔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당장 저 쇼핑몰에 전화해서 따지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서 다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면 알아서 내리겠죠?"
만약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휩싸여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으로 어설픈 내용증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다 이긴 싸움을 망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업무방해죄'나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할 치명적인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대법관이 보는 것은 디자이너의 눈물이나 억울함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권리의 특정과 입증 책임'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자체 제작 의류를 무단 도용한 카피캣을 상대로 역풍 없이 완벽하게 간판을 내리게 만드는 '내용증명 설계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