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등록했으니 안전하다고요?" 상표권 없으면 굿즈 전량 폐기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개월의 밤샘 작업 끝에 탄생시킨 독창적인 캐릭터. 인스타그램에서 팬덤을 구축하고, 펀딩을 통해 인형, 키링, 문구류 등 자체 제작 굿즈(Goods) 판매를 시작하며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대표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으니 내 캐릭터는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 일면식도 없는 제3자로부터 "해당 캐릭터 이름과 디자인에 대한 상표권은 당사에 있으니, 즉시 굿즈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 수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작자이고 저작권 등록증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감정적으로 항변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피땀 흘려 키운 캐릭터의 상업적 권리를 타인에게 합법적으로 헌납하고, 창고에 쌓인 굿즈를 전량 폐기해야 할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에서 대법관이 보는 것은 원작자의 억울함이나 스케치 노트가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권리의 종류와 상거래 질서'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자체 제작 캐릭터로 굿즈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상표권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카피캣의 무임승차를 원천 봉쇄하는 입체적 방어 전략을 외과의사가 수술하듯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