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폰트 저작권 위반 대응] 상세페이지 폰트 내용증명, 섣불리 합의금 송금하면 '호구'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대면으로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완벽하게 기획한 신제품 상세페이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법무법인으로부터 "귀사가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당장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밤잠 설치셨습니까? 이 으름장에 겁을 먹고 300만 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 대금을 송금할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안 내도 될 수백만 원의 생돈을 날리고, 악의적인 폰트 사냥꾼(저작권 브로커)의 합법적인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에서 대법관과 검찰이 보는 것은 폰트 제작사의 엄포나 협박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의 특정'과 '입증 책임'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상세페이지 폰트 저작권 위반 경고장의 이면에 숨겨진 법리적 허점을 찌르고, 상대방의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묵직한 외과 수술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