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등록비용, '커피값' 아끼려다 합의금 1,000만 원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창작자분께서는 내가 만든 소중한 창작물(캐릭터, 로고, 소스코드 등)을 보호하고 싶은데, '저작권등록비용'이 얼마나 들지,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작권은 창작하자마자 생긴다는데, 굳이 돈 들여 등록해야 하나요?"
"그냥 블로그에 먼저 올리면 날짜 찍히니까 증거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2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날릴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권리가 자연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등록증'이 없는 권리는 법정에서 상대방의 표절을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등록된 저작권은 '법적 추정력'을 가져 상대방을 즉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가장 현실적인 저작권 등록 비용(수수료)과 비용은 줄이면서 법적 효력은 극대화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