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협상] 특허 소송 이겼는데 손해배상액이 고작 이것? '기여율' 방어 못하면 10억이 1억 됩니다 (계산법 공개)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법무 담당자께서는 길고 지루했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승기를 잡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계실 겁니다. "드디어 이겼다! 그동안 입은 손해 다 받아내야지." "상대방 매출이 100억이니까, 적어도 10억은 받을 수 있겠지?" 만약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다 이긴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90% 이상 뺏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 '침해'가 인정되는 것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기여율(Contribution Rate)'이라는 논리를 들고나와, 대표님이 받아야 할 돈을 10분의 1로 깎아내리기 위해 사활을 걸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승소 후 손해배상액을 최대로 산정받기 위한 계산법과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기여율 방어 논리'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