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세법X특허] 가지급금 10억, 특허로 털려다 '세무조사'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 소명 대비 3단계)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회사에 쌓인 '가지급금(대표이사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님 명의의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빚을 탕감하는 '특허 자본화' 전략을 알아보고 계셨을 겁니다.
"특허 가치평가 받아서 넘기면 가지급금 없어진다던데?"
"변리사가 가치만 높게 평가해 주면 세금도 줄고 좋은 거 아닌가?"
만약 세법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평가 금액'만 높게 받으려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가지급금을 해결하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인세 추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를 '조세 회피'의 주된 타겟으로 보고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피하는 논리입니다.
저는 변리사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예규를 공부합니다. 특허는 '기술'이지만, 그것이 거래되는 순간 '세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왜 세법을 아는 변리사와 진행해야 뒷탈이 없는지, 그리고 국세청 소명 요구에도 끄떡없는 특허 자본화 필승 체크리스트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