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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쇼츠 리뷰 채널, '2차적 저작물' 무단 작성으로 채널 통째로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유튜버나 MCN 법무 담당자께서는 잘 나가던 정보성 리뷰 채널(쇼츠 포함)에 갑자기 날아온 '저작권 침해 경고(스트라이크)'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출처도 다 밝혔고, 내가 직접 나레이션까지 입혀서 편집했는데 왜 침해인가요?"
"다른 대형 유튜버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왜 나만 잡는 겁니까?"
만약 '공정 이용'이나 '리뷰 목적'이라는 얄팍한 방패 뒤에 숨어 유튜브 측에 감정적인 이의 제기(Counter-Notification)를 누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피땀 흘려 키운 구독자와 수익 창출 채널을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싸움에서 대법관과 유튜브 법무팀이 보는 것은 유튜버의 밤샘 편집 노고나 억울함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저작권법 제22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정보성 리뷰 채널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냉혹한 법리와 채널 삭제를 막는 방어 전략을 깊이 있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