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명의 특허, '이것' 안 챙기면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이자, 로스쿨에서 기업 법무를 연구하는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동업자들과 밤을 새워가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마침내 주식회사를 설립하셨습니까. 법인 설립 전 발기인(창업자)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두고, "어차피 내가 만든 회사니 나중에 법인으로 대충 넘기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대표님은 지금 훗날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닐 기업의 핵심 자산을 껍데기로 만들고, 동업자들로부터 상법상 발기인의 책임 추궁은 물론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당할 치명적인 지뢰밭 위에 서 계십니다.
지식재산권과 기업 법무의 교차점에서 대법관과 검찰이 보는 것은 대표님의 창업 초기 희생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법인과 자연인의 분리 원칙' 그리고 '자본충실의 원칙'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주식회사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과 법인 간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차가운 상법적 쟁점을 파고들어, 미래의 경영권 분쟁 뇌관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묵직한 외과 수술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