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 상표 포트폴리오, 간판 이름 하나 달랑 등록했다면 가맹점주에게 고소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대면으로 대리하는 13년 차 변리사이자 로스쿨에서 상법과 기업 법무를 연구하는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십 호점의 가맹 계약을 앞두고, 식당 간판 이름 하나 달랑 특허청에 출원한 뒤 모든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1년 뒤 전국 가맹점의 간판을 강제로 내리고,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치명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에서 재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것은 대표님의 훌륭한 맛집 레시피나 억울함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지정상품의 권리 범위'와 '상표 포트폴리오의 완결성'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요식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이면에 숨겨진 법리적 맹점을 파고들어 카피캣의 무임승차를 원천 봉쇄하고 브랜드의 독점적 가치를 완성하는 '다각적 상표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외과의사가 수술하듯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