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디자인] 사출성형 제품, '재질' 대충 썼다가 등록 거절당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사례)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제품 개발 팀장님께서는 금형 설계를 마치고 양산 직전 단계이거나, 시제품을 가지고 디자인권 등록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도면만 예쁘게 그리면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재질? 그냥 플라스틱(Plastic)이나 합성수지라고 적으면 되죠?"
만약 디자인 출원서의 '재질' 란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거절 결정서를 받거나, 등록되더라도 경쟁사가 재질만 살짝 바꿔서 베껴도 할 말 없는 '껍데기 권리'를 만들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재질은 물품의 성질, 모양, 그리고 양산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 제품은 어떤 레진(Resin)을 쓰느냐에 따라 수축률이 달라지고, 이는 곧 디자인의 형상과 직결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현장 용어를 모르면 100% 실수하는 디자인 재질 기재의 디테일과 케이블 트레이 실제 사례를 통한 무결점 등록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