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특허 소송 이겼는데 손해배상액이 고작 이것? '기여율' 방어 못하면 10억이 1억 됩니다 (계산법 공개)
[협상] 특허 소송 이겼는데 손해배상액이 고작 이것? '기여율' 방어 못하면 10억이 1억 됩니다 (계산법 공개)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법무 담당자께서는 길고 지루했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승기를 잡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계실 겁니다.
"드디어 이겼다! 그동안 입은 손해 다 받아내야지."
"상대방 매출이 100억이니까, 적어도 10억은 받을 수 있겠지?"
만약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다 이긴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90% 이상 뺏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 '침해'가 인정되는 것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기여율(Contribution Rate)'이라는 논리를 들고나와, 대표님이 받아야 할 돈을 10분의 1로 깎아내리기 위해 사활을 걸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승소 후 손해배상액을 최대로 산정받기 위한 계산법과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기여율 방어 논리'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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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이 아니라 '이익' 싸움입니다 (한계이익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계산의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 매출 x 내 마진율"로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매출은 100억이지만, 공장 임대료, 직원 월급, 광고비 다 빼고 나면 순이익은 1억밖에 안 됩니다. 배상금은 1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계이익(Marginal Profit)' 주장입니다.
• 전략: "임대료나 고정 인건비는 침해 제품 생산과 관계없이 어차피 나가는 고정비용이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 시에는 고정비를 공제하지 않은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효과: 순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2~3배 이상 뻥튀기 됩니다. 회계적 지식이 없는 변리사는 절대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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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억을 1억으로 만드는 마법, '기여율'을 조심하십시오
특허 소송의 꽃은 '침해 입증'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Key)는 기여율이 쥐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공격: "인정합니다. 당신 특허 기술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우리 제품 전체 기능의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 고유 기술과 디자인 때문에 팔린 겁니다."
• 결과: 만약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전체 손해액 10억 원 중 5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2년 넘게 소송해서 변호사 비용도 못 건지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 후반부에는 기술 논쟁보다 "내 특허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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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여율 100%를 받아내는 '불가분' 논리
"부품 하나 들어갔는데 어떻게 전체 이익을 달라고 하죠?"
가능합니다. '전체 이익 배상설'과 '불가분적 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 핵심 부품론: "우리 특허 기술(예: 자동차 에어백 센서)은 제품 전체(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이 기능이 없으면 제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안전 규격을 통과할 수 없다."
• 소비자 심리: "소비자들은 오직 이 '특허 기능'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다." (설문조사, 리뷰 분석 데이터 활용)
저는 단순한 기술 침해 주장을 넘어, 마케팅 데이터와 시장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 기술이 없었다면 상대방 매출은 0원이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기여율을 방어합니다. 이것이 숫자를 아는 변리사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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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해배상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초 자가 진단>
지금 소송 중이거나 승소하셨다면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배상액은 깎이고 있습니다.
• [ ] 상대방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여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두었다. (한계이익 산정용)
• [ ] 내 특허 기술이 제품 판매의 '핵심 요인'임을 입증할 시장 데이터(설문, 리뷰)가 있다.
• [ ] 상대방이 "우리 마케팅 덕분에 팔린 것"이라고 주장할 때 반박할 논리가 준비되어 있다.
• [ ] 판결 전, '손해액 감정' 신청을 통해 법원 감정인에게 우리 측 논리를 주입할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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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계산기'는 두드리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회계 분석 능력이 있고 기여율 법리를 꿰뚫고 있다면 직접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 이긴 소송에서 마지막 '돈 계산'을 잘못하여, 수십억 원의 가치를 수천만 원 푼돈으로 합의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면 13년 차 전략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승소는 명예지만, 배상금은 생존입니다.
지금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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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받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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