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배임] 회사 자금으로 개발한 특허, '개인 명의'로 쥐고 있다면 당장 이사회부터 소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회사의 자본과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핵심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오너 경영인들이 "내가 곧 회사고, 회사가 곧 나"라는 생각으로, 혹은 훗날 회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관행을 따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치명적인 형사적 시한폭탄을 안고 경영을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기업 법무의 교차점에서 대법관과 검찰이 보는 것은 대표님의 회사에 대한 헌신이나 창업 초기 보증을 섰던 희생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법인과 자연인의 분리 원칙' 그리고 '상법상 충실의무'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이자 상법을 연구하는 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특허 출원이 어째서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배임 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얽힌 실타래를 법리적으로 안전하게 끊어내는 묵직한 외과 수술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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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3, 2026
[대표이사 배임] 회사 자금으로 개발한 특허, '개인 명의'로 쥐고 있다면 당장 이사회부터 소집하십시오

[대표이사 배임] 회사 자금으로 개발한 특허, '개인 명의'로 쥐고 있다면 당장 이사회부터 소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회사의 자본과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핵심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오너 경영인들이 "내가 곧 회사고, 회사가 곧 나"라는 생각으로, 혹은 훗날 회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관행을 따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치명적인 형사적 시한폭탄을 안고 경영을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기업 법무의 교차점에서 대법관과 검찰이 보는 것은 대표님의 회사에 대한 헌신이나 창업 초기 보증을 섰던 희생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법인과 자연인의 분리 원칙' 그리고 '상법상 충실의무'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이자 상법을 연구하는 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특허 출원이 어째서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배임 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얽힌 실타래를 법리적으로 안전하게 끊어내는 묵직한 외과 수술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1. 현상의 이면: "내 회사니까 내 특허"라는 착각이 부르는 파국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엄격히 분리된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R&D 자금, 직원들의 노동력, 회사의 설비가 투입되어 완성된 직무발명은 본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제적 기회이자 자산'입니다.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발명자 개인이 원시적인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를 기화로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가로채는 순간, 법리는 차갑게 돌변합니다.

  •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 형법상 업무상 배임: 회사가 취득해야 할 특허권(무형자산)을 대표이사 개인이 독점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대적 M&A의 타겟이 되었을 때, 반대파 주주들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차가운 칼날이 바로 이 '특허권 사유화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형사 고소'입니다. 기술의 본질을 논하기 전에, 절차적 흠결 하나로 경영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2. 침묵의 칼날: 묵은 뇌관을 해체하는 3단계 권리 이전 전략

이미 개인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회사가 무상으로 쓰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덮어둘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15년 차 전략가는 이 뇌관을 해체하기 위해 특허법과 상법, 세법을 교차시킨 정밀한 수술을 집도합니다.

첫째,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거래 승인'의 소급 치유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개인 명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당 특허의 권리관계와 향후 이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 감정평가에 기반한 '특허권 양도 및 현물출자'

특허를 법인으로 되돌려 놓을 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양도하면 또 다른 배임이나 조세 포탈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발명진흥회 등)을 통해 해당 특허의 가치를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으십시오. 산정된 가치만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양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는 '현물출자(지식재산권 자본화)' 방식을 통해 재무 구조까지 동시에 개선하는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셋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명문화 (미래 리스크 차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발명이 합법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사내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세팅하십시오. 이는 특허의 원시적 권리를 법인이 자동으로 승계하게 만들어 배임 논란을 원천 봉쇄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을 통한 법인세 절감(R&D 세액공제)이라는 재무적 레버리지까지 가져다주는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우리 회사의 특허 명의, 법적으로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회사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 중이시라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 [ ] 회사의 R&D 자금으로 개발된 특허의 등록원부상 '출원인(권리자)'이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 되어 있다.

  • [ ]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를 회사가 실시(사용)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 서류나 정당한 실시권 설정 계약서가 없다.

  • [ ] 향후 VC(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나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나, 핵심 IP가 법인 소유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

  • [ ] 사내에 명문화된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귀사의 무형 자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경영자의 희생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개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대표님의 노고는 숭고합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의 미래가, 과거에 무심코 진행한 개인 명의 특허 출원이라는 절차적 흠결 하나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특허는 단순한 기술의 보호막이 아니라, 기업의 상법적 지배구조와 세무적 건전성을 잇는 척추와 같습니다. 어설픈 대처로 형사 고소의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귀사가 축적한 기술적 가치를 법인에 온전히 귀속시키고, 경영권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하고 싶으시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과 특허법의 교차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예리한 해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적 리스크 방어와 절차적 완성은 제가 합니다. 대표님은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에만 집중하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논리, 빼앗기지 않을 당당한 권리. 당당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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