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분쟁] 동업 파기 후 뺏긴 특허권, 상법과 특허법의 교차점에서 되찾는 법리
[주주 분쟁] 동업 파기 후 뺏긴 특허권, 상법과 특허법의 교차점에서 되찾는 법리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회사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동업 관계가 파국을 맞이할 때,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입니다.
"퇴사하는 공동창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라며, 앞으로 회사 제품을 생산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주주 간 분쟁을 다루다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을 빈번하게 마주합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특허청에 등록된 명의자만 보고 지레 싸움을 포기하려 하신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특허법상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자본과 조직력이 투입된 발명을 개인이 사유화한, 상법상 '이사(또는 주주)의 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기회 유용'이 결합된 복합적인 법률 분쟁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전략가이자 로스쿨에서 상법을 연구하는 제가, 동업 파기 시 벌어지는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을 상법과 특허법의 교차점에서 냉철하게 해부하고, 회사의 핵심 자산을 되찾아오는 법리적 궤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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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의 맹점: "내 이름으로 냈으니 내 것"이라는 착각
퇴사하는 동업자(또는 주주)는 주로 특허법상의 원칙을 방패로 삼습니다.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발명자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이 완료되었으니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상의 표면만 본 것에 불과합니다. 발명이 완성되기까지 누구의 자본과 설비가 투입되었는가를 추적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 제도의 허점 파고들기: 만약 해당 발명이 동업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개발된 것이라면,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직무발명 승계 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특허권은 당연히 회사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 발명자의 입증: 동업자가 명의만 올렸을 뿐, 실제 연구개발은 회사의 연구원들이 주도했다면 특허법상 '모인출원(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출원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허의 무효 사유이자 정당한 권리자(회사)에게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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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의 철퇴: '업무상 배임'과 '회사 기회 유용'의 교차 타격
특허법만으로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때, 저는 상법과 형법의 메스를 꺼내 듭니다. 특허청의 등록 원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사회 결의 내역입니다.
• 회사 자산의 사유화 (업무상 배임): 동업자(특히 등기이사)가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R&D 비용, 연구 인력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술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했다면, 이는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위반이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 협상 테이블의 지배: 민사상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상법상 충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형사 고소의 압박을 가한다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의 공포 앞에서 특허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재산권법과 상법을 교차하여 상대방의 퇴로를 차단하는 융합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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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을 뒤집는 증거 수집: '자금의 흐름'을 쫓으십시오
법정에서 대법관은 동업자 간의 구두 약속이나 억울함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서증만을 신뢰합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붕괴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비용의 출처'입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 변리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시제품 제작을 위해 지출한 금형 비용,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법인 통장'에서 나갔다는 세무 및 회계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사유재산 주장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여기에 사내 메신저, 이메일, 회의록을 통해 해당 기술이 회사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는 정황 증거를 더하면, 판결문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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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긴 특허권, 되찾을 수 있을까? 3초 자가 진단>
동업 파기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 [ ] 문제의 특허 기술을 개발할 때 회사의 자금, 설비,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회계 증빙이 있다.
• [ ] 동업자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 결의가 없었다.
• [ ] 사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이 존재하거나, 입사 및 동업 계약 시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이 있다.
• [ ] 특허 출원 비용 및 유지 연차료를 개인 사비가 아닌 법인 자금으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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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함만으로는 회사의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동업의 끝은 아름답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자비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빼돌린 특허증이라는 종이 한 장에 짓눌려 회사의 명운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치밀하게 준비된 법리적 분석과 상법상 배임의 맹점을 찌르는 서면 한 장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칼이 됩니다.
귀사가 막대한 자본과 땀방울을 투입해 축적한 기술적 가치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전하고 싶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과 특허법의 교차점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문의
0507-149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