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허 침해자, '민사'로 점잖게 대응하면 3년 뒤 대표님 공장은 멈춥니다 (경찰서로 보내는 법)
[형사] 특허 침해자, '민사'로 점잖게 대응하면 3년 뒤 대표님 공장은 멈춥니다 (경찰서로 보내는 법)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법무 담당자께서는 경쟁사나 카피캣 업체에 내용증명(경고장)을 보냈지만, "우리는 침해하지 않았다. 법대로 해라"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소송 걸어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겁먹지 않을까요?"
만약 이렇게 '점잖은'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상대방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대표님의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도록 방치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허 침해자에게 민사 소송은 '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경찰서에 불려 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법리(Legal logic)와 실전 전략으로 무장한 제가, 말 안 통하는 침해자를 경찰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무릎 꿇게 만드는 '형사 고소 필승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민사 소송은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침해를 당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 시간의 함정: 소송이 진행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은 카피 제품을 계속 팔아 수익을 챙깁니다. 나중에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이 법인을 폐업하고 자산을 빼돌렸다면? 대표님은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증거 확보의 어려움: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대표님)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장부를 뒤질 권한이 민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단호하게 제안합니다. "민사는 나중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로 상대방의 숨통부터 조이십시오."
───────────────────────────
2. 형사 고소: 칼끝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겨누십시오
특허법 제225조에 따르면,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 고소의 가장 큰 위력은 '심리적 압박'입니다.
1. 대표이사 소환: 법인 통장으로 합의금을 내면 그만인 민사와 달리, 형사 고소는 상대방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를 줍니다.
2. 강제 수사: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 권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숨기고 있던 생산 일지, 판매 장부, 설계 도면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핵심 전략: 특허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대표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역이용하십시오.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발 고소만 취하해 달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들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
3. 고소 전, 반드시 '고의성'을 입증해 두십시오
무작정 고소장을 낸다고 경찰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면서도 베꼈다(고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귀사는 우리 특허 제OOOO호를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감정서 첨부: 변리사가 작성한 정밀한 '침해 감정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십시오. 경찰관은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변리사가 "A 구성요소와 B 구성요소가 일치하므로 명백한 침해다"라고 논리적으로 떠먹여 줘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없는 고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혐의'라는 면죄부만 줄 뿐입니다. 13년 차 전문가가 작성한 치밀한 고소장만이 수사관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지금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 3초 자가 진단>
상대방을 경찰서로 보내고 싶다면 체크해 보십시오.
• [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경고장)을 보냈는데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고의성 입증)
• [ ]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의 청구항(권리 범위)을 구성요소별로 모두 포함하고 있다.
• [ ]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시간을 끌며 대응하고 있다.
• [ ] 상대방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타이밍'은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능통하고 기술적 쟁점을 경찰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직접 고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고소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상대방에게 날개를 달아주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증거가 인멸될 위험이 있다면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자비는 없습니다. 법을 어긴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특허 침해 업체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형사 고소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3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형사 고소 성립 가능성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강력한 무기를 두고도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특허침해형사고소 #특허소송 #특허권침해죄 #경고장무시 #내용증명대응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분쟁 #부산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