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프랜차이즈 본사 필독!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뺏기지 않는 '계약서 필수 조항' 3가지
[상표] 프랜차이즈 본사 필독!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뺏기지 않는 '계약서 필수 조항' 3가지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 본사의 대표님이실 겁니다.
"가맹점주님들과 사이좋은데 무슨 분쟁이 생기겠어?"
"표준 가맹계약서 썼으니까 문제없겠죠?"
만약 상표권 관리를 단순히 '등록증 하나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셨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애써 키운 브랜드를 가맹점주에게 뺏기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간판을 내리지 않는 점주 때문에 속앓이를 할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저는 변리사지만 상법(商法)과 가맹사업법을 꾸준히 연구합니다. 상표는 법적으로 '권리'이지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표권과 계약법을 동시에 모르면, 나중에 법정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상표권 분쟁 예방 계약 조항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우리 계약서 안전도 3초 자가 진단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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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 사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셨나요? (통상사용권)
가장 흔한 분쟁은 가맹점주가 "내가 가맹비 냈으니 이 상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한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 필수 조항: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 동안 본사가 지정한 '통상사용권(Non-exclusive License)' 범위 내에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왜 중요한가? 이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가맹점주가 본사 몰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본사의 허락 없이 서브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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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의무와 '위약벌' (핵심)
"계약 끝났는데 간판을 안 바꿔요. 손님들은 여전히 우리 가맹점인 줄 알고 갑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 종료 후의 의무를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 사용을 중단한다"로는 부족합니다.
• 구체적 명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OO일 이내에 간판, 인테리어, 포장지 등 본사의 상표가 표시된 모든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해야 한다."
• 위약벌 조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 1일당 금 OO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변리사의 팁: 상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지만, '위약벌(Penalty)'로 규정해두면 손해 입증 없이도 강력한 심리적 압박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법을 아는 변리사의 디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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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상표' 사용 및 출원 금지 (방어막 구축)
악의적인 경우, 계약 종료 후 교묘하게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영업하는 점주들이 있습니다. (예: '당당치킨' → '딩딩치킨'으로 변경)
이를 막기 위해 다음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경업 금지 및 유사 상표 금지: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OO년 동안 본사의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여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
• 등록 금지: "가맹점주는 본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거나 등록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이 있어야 나중에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승소 확률이 99%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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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가맹계약서는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지금 쓰고 계신 계약서를 꺼내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수정이 시급합니다.
• [ ] 계약서에 상표권의 '소유권'이 본사에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이 있다.
• [ ] 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기한과 구체적인 '위약벌(금액)'이 적혀 있다.
• [ ] 가맹점주가 본사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쓰거나 출원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이 있다.
• [ ] 현재 사용 중인 브랜드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출원 중인 상태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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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토'는 꼼꼼히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꼼꼼히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계약서가 법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 나중에 가맹점주에게 브랜드도 뺏기고 소송비용만 날릴 위험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브랜드는 본사의 자산이자 얼굴입니다. 법을 몰라서 소중한 자산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상표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프랜차이즈 상표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현재 상표권 리스크와 계약서상 보완해야 할 필수 조항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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