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미국/유럽 OA(거절이유), 한국처럼 대응했다가 수천만 원 날립니다 (비용 절감 팁)
[해외출원] 미국/유럽 OA(거절이유), 한국처럼 대응했다가 수천만 원 날립니다 (비용 절감 팁)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해외 담당자분께서는 미국이나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OA(Office Action,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현지 대리인이 보내온 수천 달러짜리 청구서(Invoice)에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의견서 한 번 내는데 이 정도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
"그냥 번역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밑 빠진 독에 달러를 붓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과 '특허법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식 논리로 접근했다가는 OA가 계속 반복되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등록되더라도 경쟁사가 쉽게 피해 가는 '종이호랑이 특허'가 될 확률이 90%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지난 14년간 수많은 기업의 해외 특허를 방어해 온 제가, 미국/유럽 OA 대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 차이 2가지와 비용을 30% 이상 아끼는 실무 팁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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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거짓말' 안 해도 숨기면 무효가 됩니다 (IDS 의무)
미국 특허 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입니다.
한국은 심사관이 찾은 선행기술에 대해서만 반박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출원인이 알고 있는 모든 관련 정보(한국에서 거절된 이유, 유사한 내 논문 등)를 심사관에게 자진해서 제출해야 하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의무가 있습니다.
• 위협: 만약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한국 특허청에서 받았던 거절 이유를 미국 심사관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특허는 등록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 불능(Unenforceable)' 판결을 받아 휴지 조각이 됩니다.
• 저의 전략: 저는 OA 대응 시 단순히 기술적 반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및 타 국가의 심사 진행 상황(Family IP)을 꼼꼼히 크로스 체크하여 IDS 누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원천 봉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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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수정'조차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엄격한 보정 기준)
"그냥 명세서에 있는 내용 좀 섞어서 보정하면 되겠죠?"
유럽(EPO)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신규 사항 추가(Added Matter) 금지 규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입니다.
명세서에 문자 그대로(Literally)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유추해서 보정했다가는, 보정 부적법으로 거절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수정도 유럽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럽 OA 대응은 '명세서 문장 하나하나를 해부하여 근거를 찾아내는 정밀 수술'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현지 대리인에게만 맡기면, 그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특허 권리 범위는 쪼그라듭니다. 한국 변리사가 '공격적인 논리'와 '명확한 근거 문장'을 짚어줘야 살아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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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절감 꿀팁: '휴먼인더루프'와 정부 지원 사업
해외 OA 비용이 비싼 이유는 현지 변호사들의 '시간당 청구(Hourly Charge)' 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청구서는 무거워집니다.
1. 휴먼인더루프 (Human-in-the-loop) 전략: 2026년 트렌드인 '휴먼인더루프'를 기억하십시오[Source 648, 722]. 제가 중간에서 기술적 쟁점과 반박 논리를 영어로 완벽하게 정리(Instructions)해서 현지 대리인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단순히 법률적 검토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Billable Time(청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립니다. 이것이 14년 차의 노하우입니다.
2. 글로벌 IP 스타기업 활용: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십시오. 해외 권리화 비용(출원, OA 대응, 등록)의 상당 부분(최대 4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원 사업 선정부터 비용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이드해 드립니다[Source 274,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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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해외 특허,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지금 진행 중인 해외 건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비용 누수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 ] 미국 출원 시, 한국 특허청에서 나온 거절 이유나 선행기술을 미국 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IDS 위반 위험)
• [ ] 현지 대리인이 보내온 이메일을 그대로 번역기만 돌려보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답했다. (비용 폭탄의 주원인)
• [ ] 유럽 출원 명세서를 한국 명세서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번역해서 냈다. (보정 난이도 상승)
• [ ] 해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 바우처'나 'IP 스타기업' 제도를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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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관리'는 한국에서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유창하고 각국 특허법에 정통한 사내 담당자가 있다면 직접 현지 대리인과 소통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지 대리인의 청구서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거나,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방치하고 계신다면 14년 차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해외 특허는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몰라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기술까지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유럽 OA 대응이나 해외 출원 비용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해외출원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현재 대응 전략의 적절성과 비용 절감 시나리오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수천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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