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위반 대응] 상세페이지 폰트 내용증명, 섣불리 합의금 송금하면 '호구' 잡힙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 대응] 상세페이지 폰트 내용증명, 섣불리 합의금 송금하면 '호구'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대면으로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완벽하게 기획한 신제품 상세페이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법무법인으로부터 "귀사가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당장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밤잠 설치셨습니까? 이 으름장에 겁을 먹고 300만 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 대금을 송금할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안 내도 될 수백만 원의 생돈을 날리고, 악의적인 폰트 사냥꾼(저작권 브로커)의 합법적인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에서 대법관과 검찰이 보는 것은 폰트 제작사의 엄포나 협박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의 특정'과 '입증 책임'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상세페이지 폰트 저작권 위반 경고장의 이면에 숨겨진 법리적 허점을 찌르고, 상대방의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묵직한 외과 수술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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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의 이면: 글자 '모양(디자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대표님들이 가장 뼈아프게 겪는 착각은 "우리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그 폰트 모양이 쓰였으니 무조건 침해다"라고 지레 겁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는 냉혹하고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폰트의 '글자체(디자인)' 자체는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오직 그 글자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PC에 설치되는 '폰트 프로그램 파일(.ttf, .otf 등)'뿐입니다.
즉, 상세페이지 이미지(JPG, PNG)에 해당 폰트 모양이 출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표님의 회사 PC에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고 복제(설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 법무법인도 이 맹점을 알면서도, 법에 무지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상대로 형사 고소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전체 폰트 패키지 강매'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2. 침묵의 칼날: 폰트 브로커의 목통을 쥐는 3단계 역공 전략
이러한 공포 마케팅 앞에서 감정적으로 "몰랐다, 죄송하다, 선처해 달라"고 답변하는 것은 향후 소송에서 '불법 설치에 대한 자백'이라는 치명적인 족쇄로 작용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경고장 양식으로 대충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다음의 3단계 전략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붕괴시킵니다.
첫째, 침해 주체의 명확한 분리 (외주 제작의 경우)
만약 해당 상세페이지를 회사 내부 직원이 아니라 '외부 디자인 업체(프리랜서 등)'에 외주를 맡겨 제작했다면, 대표님은 완전히 면책됩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미지를 생성한 주체는 외주 업체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그 업체에 귀속됩니다. 내용증명 회신에 "당사는 결과물인 2D 이미지 파일만 납품받았을 뿐, 폰트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어버리십시오.
둘째, 입증 책임의 전환 (내부 제작의 경우)
내부 직원이 작업했다 하더라도 섣불리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법무법인)가 '우리가 폰트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웹페이지 캡처본 한 장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이미지 캡처만으로는 당사가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으니, 명확한 포렌식 수준의 입증 자료를 제시하라"고 차갑게 압박하십시오.
셋째, 부당한 패키지 강매 및 합의금 거부
만약 직원의 실수로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백만 원짜리 '통합 폰트 패키지'를 구매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해당 폰트 단품 1개의 라이선스 비용(수만 원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고소 역시 고의성을 입증하기 까다로워 초범일 경우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단호히 선을 긋고 법리적 대응 의지를 밝히면, 브로커들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연락을 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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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폰트 내용증명, 3초 자가 진단>
지금 당장 합의금을 줘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 ] 문제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디자인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했는가.
[ ] 회사 PC에 해당 폰트 파일(.ttf, .otf 등)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는가.
[ ]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하여, 전화나 메일로 상대방에게 "몰랐다, 죄송하다"며 불법 설치를 자백한 적이 없는가.
[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폰트 단품 가격이 아닌, 무리한 '전체 패키지 구매 강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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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함이나 두려움만으로는 부당한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저작권 브로커가 흔드는 종이 한 장에 짓눌려 수백만 원의 회삿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분쟁은 감정의 호소로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더 깊이 파고들어, 더 날카로운 법적 맹점의 칼을 쥐고 있느냐의 논리 싸움입니다.
귀사가 피땀 흘려 축적한 비즈니스 자본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고, 부당한 공격을 완벽히 무력화하고 싶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확보한 내용증명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법적 싸움과 리스크 방어는 제가 합니다. 대표님은 비즈니스 확장에만 집중하십시오.
차가운 법리로 지켜낸 가장 당당한 권리. 당당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