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상표로 숟가락 얹는 얌체 업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간판 내리게 한 실전 사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피땀 흘려 키워놓은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여, 이름만 교묘하게 바꾼 '짝퉁 업체(Copycat)'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계실 겁니다. "상표권 침해로 신고하려고 봤더니, 글자 한두 개가 달라서 등록이 어렵다네요." "변호사들은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 부르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만약 상표법만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상대방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계속해서 매출을 훔쳐 가도록 방치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상표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고수들이 꺼내 드는 진짜 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이것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내 노력에 무임승차(Free-riding)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상표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얌체 업체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압하여 간판을 내리게 만든 실전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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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6
[상표] 유사 상표로 숟가락 얹는 얌체 업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간판 내리게 한 실전 사례

[상표] 유사 상표로 숟가락 얹는 얌체 업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간판 내리게 한 실전 사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피땀 흘려 키워놓은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여, 이름만 교묘하게 바꾼 '짝퉁 업체(Copycat)'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계실 겁니다.

"상표권 침해로 신고하려고 봤더니, 글자 한두 개가 달라서 등록이 어렵다네요."

"변호사들은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 부르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만약 상표법만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상대방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계속해서 매출을 훔쳐 가도록 방치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상표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고수들이 꺼내 드는 진짜 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이것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내 노력에 무임승차(Free-riding)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상표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얌체 업체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압하여 간판을 내리게 만든 실전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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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의 한계: "글자가 다르면 침해가 아니다?"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문자가 확연히 다르면 비유사(침해 아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당 치킨 vs 딩동 치킨: 글자 수가 같고 어감이 비슷해도, 법적으로는 비유사 상표로 볼 여지가 큽니다.

교묘한 회피: 악질적인 업체들은 이를 알고 로고의 폰트나 색감은 똑같이 베끼되, 이름만 살짝 비틀어 상표법 위반을 피해 갑니다.

이때 "상표 침해입니다"라고 경고장을 보내봤자, 상대방은 "우리는 이름이 다른데요?"라고 비웃으며 답변서를 보내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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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혼동'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상표법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 카드를 꺼냅니다.

부경법 제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널리 인식된(주지성)''혼동'입니다.

전략: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두 가게를 같은 계열사나 분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증거 수집: 네이버 리뷰나 배달 앱 후기에서 "여기 OOO 2호점인가요?", "맛이 똑같아서 시켰는데 아니네요" 같은 실제 소비자의 오인 혼동 사례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증거들이 모이면, 이름이 조금 달라도 법원은 "수요자를 기만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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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전 사례) '성과 도용 행위'로 간판을 내리게 하다

최근 제가 처리한 사건 중, 유명 베이커리 A사의 컨셉과 메뉴 구성을 그대로 베낀 B업체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명은 달랐지만, 인테리어 분위기와 시그니처 메뉴 이름이 흡사했습니다.

저는 부경법 제2조 1호 (카)목, 일명 '성과 도용 행위(보충적 일반조항)'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의 논리: "귀사는 A사가 수년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흡인력(성과)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상표법 위반을 떠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불법 행위다."

형사 고소 경고: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가능성까지 강력하게 고지하여 대표이사 개인을 압박했습니다.

결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B업체는 2주 만에 간판을 내리고 메뉴명을 전면 수정하는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법리를 아는 전문가의 싸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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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 3초 자가 진단>

상대방이 얌체처럼 베끼고 있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 [ ] 내 가게가 지역 내에서 꽤 알려져 있고(주지성),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된다.

• [ ] 상대방 업체의 리뷰나 문의 글에 "우리 가게인 줄 알았다"는 내용이 있다.

• [ ] 간판, 인테리어, 메뉴판 구성 등 전체적인 외관(Trade Dress)이 매우 흡사하다.

• [ ] 상대방이 내 가게의 명성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의도(고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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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칼'은 바꿔 드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경법의 법리와 입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직접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이라는 무딘 칼로 찌르다가 상대방에게 면역만 키워주거나, 결정적인 증거(혼동 사례)를 확보하지 못해 다 이긴 싸움을 놓칠 위험이 있다면 13년 차 전략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자비는 없습니다. 남의 노력에 숟가락을 얹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유사 브랜드 피해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3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최적의 법리(상표법 vs 부경법)와 승소 시나리오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강력한 무기를 두고도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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