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전략] 불사용 취소 심판, 3년 꽉 채워 기다리다간 늦습니다
[심판전략] 불사용 취소 심판, 3년 꽉 채워 기다리다간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런칭하려는 브랜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어 막막하거나, 경쟁사의 '알박기 상표' 때문에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실 겁니다.
"상표법상 3년 동안 안 쓰면 취소시킬 수 있다던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방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심판 걸었다가 지면 어떡하죠?"
만약 3년이라는 시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경쟁사가 방어 논리를 만들 시간을 벌어주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상표 분쟁은 '시간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콘다영어'나 소설가 '천명관' 님의 성명권 관련 상표 분쟁 사례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승패는 결국 "누가 더 집요하게 '사용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었는가"에서 갈렸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남들은 3년을 기다릴 때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상표권을 가져오는 '불사용 취소 심판'의 실전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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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다영어/천명관 사건'에서 배우는 '사용'의 엄격함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옛날에 팔았던 흔적이 있던데, 그럼 못 없애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상표의 사용'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저는 콘다영어 사건과 천명관 작가 사건 등 굵직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하며, 대법원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명목상 사용(Nominal Use): 단순히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광고를 올리거나, 거래 실적이 미미한 경우는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상품 불일치: 상대방이 '화장품'에 상표를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비누'에만 쓰고 있다면? 이는 등록된 지정상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저의 전략: 저는 심판 청구 전, 상대방의 사용 실태를 조사할 때 단순히 포털 검색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실제 유통 채널까지 파고들어 상대방의 사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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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용증명'으로 흔들어야 합니다
"등록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죠?"
3년이 안 지났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선제적 내용증명'을 통한 협상 전략입니다.
• 압박 전술: "귀사의 상표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년이 되는 시점에 즉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 협상 유도: "소송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우리와 공존(Coexistence)하는 합의를 제안합니다."
실제로 이 전략을 통해 심판까지 가지 않고도 죽어있는 상표(Zombie Trademark)를 저렴하게 매입해 온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쓰지 않는 상표를 붙들고 법적 분쟁을 겪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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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 청구 타이밍: 상대방의 '방심'을 노려라
불사용 취소 심판은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 실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 기습 청구: 상대방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전격적으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 입증 책임의 전환: 불사용 심판이 제기되면, "내가 상표를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상표권자(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3년 치 거래 내역과 광고 자료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입증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점을 공략하여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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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표, 취소시킬 수 있을까? 3초 자가 진단>
지금 확보하고 싶은 상표가 있다면 체크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승산이 매우 높습니다.
• [ ] 해당 상표로 검색했을 때, 최근 1년 내에 판매된 제품이나 운영 중인 홈페이지가 없다.
• [ ] 상표권자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 [ ] 등록된 상표와 실제 사용하는 상표의 모양이 미묘하게 다르다. (변형 사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 상대방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알박기' 용도로 가지고 있는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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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판례'는 알고 덤비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심판 절차를 공부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와 '증거의 효력'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 다 이긴 싸움에서 역전당할 위험이 있다면 14년 차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용 증거를 만들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지금 불사용 취소 심판이나 상표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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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눈앞에서 놓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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