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응] 상표 경고장 받았을 때, '내용증명' 회신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협상 전략)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담당자분께서는 갑자기 날아온 등기 우편,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당장 간판 내리고,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상대방의 으름장에 덜컥 겁을 먹고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생각하셨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십시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경고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던진 '선전포고'일 뿐입니다. 여기서 섣불리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내는 순간, 그 문서는 법정에서 '침해 인정의 자백' 증거로 쓰여 안 줘도 될 합의금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경고장을 받았을 때 절대 쫄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 0원으로 끝내는 협상 필승 체크리스트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Feb 15, 2026
[분쟁대응] 상표 경고장 받았을 때, '내용증명' 회신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협상 전략)  

[분쟁대응] 상표 경고장 받았을 때, '내용증명' 회신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협상 전략)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담당자분께서는 갑자기 날아온 등기 우편,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당장 간판 내리고,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상대방의 으름장에 덜컥 겁을 먹고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생각하셨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십시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경고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던진 '선전포고'일 뿐입니다. 여기서 섣불리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내는 순간, 그 문서는 법정에서 '침해 인정의 자백' 증거로 쓰여 안 줘도 될 합의금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경고장을 받았을 때 절대 쫄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 0원으로 끝내는 협상 필승 체크리스트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상대방의 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십시오 (유효성 검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흔드는 칼(상표권)이 진짜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를 키프리스(KIPRIS)에 조회해 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경우에서 다음과 같은 빈틈이 발견됩니다.

권리 소멸: 갱신 등록료를 내지 않아 권리가 이미 죽어있는 경우.

지정상품 불일치: 상대방은 '화장품'에 상표를 등록했는데, 우리에게 '의류'를 팔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우.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불사용 취소 사유: 상대방이 상표만 등록해 놓고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만약 상대방이 상표를 3년 이상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상표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계속 공격하면 당신 상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역공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


2. '침해'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지십시오 (유사 판단)

"이름이 비슷하니까 침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표법상 침해는 '외관, 칭호(발음), 관념(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식별력 없는 부분: 상대방 상표가 '맛있는 우유'처럼 누구나 쓰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사 주장: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비유사(침해 아님)'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표는 당신네 상표와 법적으로 비유사하므로 침해가 아니다"라는 논리적인 답변서를 보내면, 상대방도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

3.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퇴로'를 차단하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통 두 가지입니다. 1) 돈(합의금)을 뜯어내거나, 2) 경쟁자인 우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대응의 위험: 답변을 안 하면, 상대방은 이를 묵시적 인정으로 간주하고 형사 고소나 가처분 신청 등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전략적 회신: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합니다. 다만, 법리적 검토 결과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변리사나 법무법인 명의로 작성된 답변서를 보내십시오. 상대방에게 "이 업체 뒤에는 법률 전문가가 붙어있구나. 섣불리 소송 걸었다가는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야 합니다.

───────────────────────────

<경고장 대응, 승산이 있을까? 3초 자가 진단>

지금 받으신 경고장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방어뿐만 아니라 역공도 가능합니다.

• [ ] 상대방 상표가 등록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실제 제품을 본 적이 없다. (불사용 취소 가능성)

• [ ] 경고장에 구체적인 침해 증거(비교 분석표) 없이 막연히 "내 상표를 썼다"고만 적혀 있다.

• [ ]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크거나, "당장 입금하면 봐주겠다"고 종용한다.

• [ ] 내가 쓰고 있는 브랜드명이 업계에서 흔히 쓰는 보통명사나 관용어다.

───────────────────────────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답변'은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회신 기한을 놓치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침해 인정 등)을 남기신다면 나중에 14년 차 변리사가 와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내 브랜드와 돈을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상표권 분쟁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표 경고장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상대방 상표의 무효/취소 사유 존재 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포기하여 사업을 접는 안타까운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상표권침해경고장 #내용증명회신 #상표경고장대응 #상표무효심판 #지식재산권분쟁 #변리사 #상표권소송 #내용증명답변서 #경고장답변 #당당특허법률사무소

Share article

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