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배임] 회사 자금으로 개발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쥐고 있다면, 구속 수사를 부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기업 법무를 비대면으로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회사의 자본과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핵심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경영권 분쟁 중인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의 핵심 특허를 개인 명의로 빼돌려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오며 회사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까. 오너 경영인들은 흔히 "내가 곧 회사고, 회사가 곧 나"라는 생각으로 특허를 사유화합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VC)를 위한 실사가 진행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점화되는 순간, 이 관행은 '업무상 배임죄'라는 치명적인 형사적 뇌관으로 돌변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기업 법무의 교차점에서 대법관과 검찰이 보는 것은 대표님의 회사에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법인과 자연인의 분리 원칙' 그리고 '상법상 충실의무'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이자 상법을 연구하는 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특허 출원이 어째서 치명적인 배임 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얽힌 실타래를 법리적으로 끊어내는 묵직한 외과 수술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Mar 16, 2026
[대표이사 배임] 회사 자금으로 개발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쥐고 있다면, 구속 수사를 부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대표이사 배임] 회사 자금으로 개발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쥐고 있다면, 구속 수사를 부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기업 법무를 비대면으로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회사의 자본과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핵심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경영권 분쟁 중인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의 핵심 특허를 개인 명의로 빼돌려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오며 회사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까.

오너 경영인들은 흔히 "내가 곧 회사고, 회사가 곧 나"라는 생각으로 특허를 사유화합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VC)를 위한 실사가 진행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점화되는 순간, 이 관행은 '업무상 배임죄'라는 치명적인 형사적 뇌관으로 돌변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기업 법무의 교차점에서 대법관과 검찰이 보는 것은 대표님의 회사에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법인과 자연인의 분리 원칙' 그리고 '상법상 충실의무'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이자 상법을 연구하는 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특허 출원이 어째서 치명적인 배임 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얽힌 실타래를 법리적으로 끊어내는 묵직한 외과 수술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현상의 이면: "내 회사니까 내 특허"라는 착각이 낳은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엄격히 분리된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R&D 자금, 직원들의 노동력, 회사의 설비가 투입되어 완성된 직무발명은 본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제적 기회이자 자산'입니다.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발명자 개인이 원시적인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를 기화로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가로채는 순간, 법리는 차갑게 돌변합니다.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취득해야 할 특허권(무형자산)을 대표이사 개인이 독점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이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는 형법상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침묵의 칼날: 묵은 뇌관을 해체하고 상대의 목통을 쥐는 3단계 외과 수술 전략

이미 개인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회사가 무상으로 쓰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덮어둘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임 대표가 이를 무기로 회사를 공격한다면, 선처를 구하는 대신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붕괴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뇌관을 해체하기 위해 특허법과 상법을 교차시킨 정밀한 수술을 집도합니다.

첫째, 특허권 처분금지가처분 및 이전등록청구소송 제기

경영권 분쟁 시, 궁지에 몰린 전임 대표가 특허권을 제3자나 경쟁사에 헐값에 매각해 버리면 권리관계를 되찾기 매우 복잡해집니다. 사내 연구원들의 연구 노트, 법인 통장에서 지출된 변리사 수임료 및 유지비 결제 내역을 객관적 서증으로 확보하십시오. 이를 통해 해당 특허가 실질적 발명자인 회사의 권리를 도용한 '모인출원'이거나 배임 행위의 결과물임을 입증하여, 특허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 고소를 동반한 협상 테이블의 지배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의 압박을 가합니다. 소란스러운 감정싸움보다는, 배임의 증거와 횡령 액수가 명확히 적시된 서면 한 장이 묵직한 압박이 됩니다. 형사 처벌의 공포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권리자라도 특허를 법인에 반환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사회 결의 및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명문화 (현재 대표의 리스크 방어)

만약 현재 대표이사 본인의 명의로 된 특허를 합법적으로 법인에 넘기며 배임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으십시오. 이후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양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는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내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명문화하여 미래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대표이사 개인 명의 IP 리스크, 3초 자가 진단

회사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 중이시라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 [ ] 회사의 R&D 자금으로 개발된 특허의 등록원부상 권리자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 되어 있다.

  • [ ]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를 회사가 실시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 서류나 정당한 실시권 설정 계약서가 없다.

  • [ ] 특허 출원 및 유지 유지 비용을 대표이사 사비가 아닌 '법인 자금'으로 결제했다.

  • [ ] 향후 VC 투자 유치나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나, 핵심 IP가 법인 소유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

경영자의 희생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의 미래가, 과거에 무심코 진행한 개인 명의 특허 출원이라는 절차적 흠결 하나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특허는 단순한 기술의 보호막이 아니라, 기업의 상법적 지배구조와 세무적 건전성을 잇는 척추와 같습니다.

귀사가 축적한 기술적 가치를 법인에 온전히 귀속시키고, 경영권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하고 싶으시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과 특허법의 교차점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강남 본사와 부산 지사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싸움과 리스크 방어는 제가 합니다. 대표님은 기업의 스케일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차가운 법리로 지켜낸 가장 당당한 권리. 당당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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