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소송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증거' 없으면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집니다.
[전략] 소송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증거' 없으면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집니다.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들 중 열에 아홉은 분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리사님, 저 사람이 제 기술을 베낀 게 확실합니다. 제가 증인도 있고, 그때 정황도 다 기억합니다."
대표님의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대표님의 '기억'이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놓인 '증거'만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의 싸움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특허 소송은 '누가 더 강력한 증거 조각을 맞추느냐'의 싸움입니다. 결정적인 증거(Smoking Gun) 하나가 없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관 변호사가 와도 그 소송은 집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말발 센 변호사보다 더 무서운 '필승 증거' 확보 전략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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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는 당신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의 대원칙은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대표님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그저 "나는 안 훔쳤는데?"라고 발뺌만 하면 그만입니다.
• 나쁜 예: "직원들이 다 봤어요." (진술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어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 좋은 예: "상대방이 퇴사 직전인 202X년 X월 X일, 회사 서버에서 설계도면 파일 300개를 개인 USB로 옮긴 로그 기록(Log)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싸움은 술자리에서나 통합니다. 법정에서는 '로그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거래 명세서'라는 종이 뭉치만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 없이 소송을 거는 건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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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 뒤집는 '빼박 증거' (공지성 입증)
특허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한 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지성(Publicity) 입증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이건 나만 아는 독창적인 기술이야"라며 특허를 냈다고 칩시다. 이때 대표님이 "웃기지 마. 그 기술, 네가 특허 내기 1년 전에 이미 내가 카탈로그로 뿌렸던 거야"라며 오래된 카탈로그 한 장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 과거의 웹페이지 화면을 저장해 둔 사이트입니다. 상대방이 특허 내기 전부터 홈페이지에 기술을 공개해 뒀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증명하여 수십억 원대 소송을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 박람회 브로셔: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 안에 찍힌 '날짜'와 '기술 사양'은 상대방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핵폭탄급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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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가 없다면? 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증거보전 & 형사고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상대방 공장 안에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보전신청'과 '형사 고소'입니다.
1. 증거보전신청: 소송 제기 전, 판사의 허락을 받아 상대방 공장에 들어가 증거(기계 장치, 장부 등)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활용하십시오. 민간인은 절대 열어볼 수 없는 상대방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비밀 장부를 경찰이 합법적으로 털어줍니다. 여기서 나온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도 100% 활용 가능합니다.
기다리면 증거는 사라집니다. 합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내 손에 쥐는 것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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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 3초 자가 진단>
지금 손에 쥔 증거가 법정에서 통할지 확인해 보십시오.
• [ ]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진, 영상, 설계도)를 확보했다.
• [ ] 해당 자료에 작성 일자(Date)가 명확히 찍혀 있어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
• [ ] 상대방이 특허를 내기 전, 이미 그 기술이 공개되었다는 선행 자료(논문, 카탈로그)를 찾았다.
• [ ]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이나 형사 고소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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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증거'부터 찾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 능력과 법리 분석 역량이 있다면 혼자 싸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 하나 없이 감정만 앞세워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줄 위험이 있다면 13년 차 전략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소송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증거로 재구성된 진실을 판사가 선택하는 곳입니다.
지금 특허 분쟁이나 증거 수집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증거 수집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3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승소에 필요한 핵심 증거 리스트와 확보 전략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증거가 없어 포기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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