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K-드라마 대본 표절 논란, '아이디어 도용'과 '저작권 침해'를 가르는 차가운 기준
[저작권] K-드라마 대본 표절 논란, '아이디어 도용'과 '저작권 침해'를 가르는 차가운 기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십억 원의 제작비와 수년의 기획이 투입된 드라마 프로젝트. 그런데 어느 날 경쟁사에서 우리가 준비하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대본'으로 드라마를 방영한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실 겁니다.
"저건 완벽한 내 아이디어 도용이야! 설정이 똑같잖아!"
만약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론에 '표절'이라며 폭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법리의 허점을 찌르지도 못한 채, 섣부른 감정적 대응으로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싸움에서 대법관이 보는 것은 작가의 눈물이나 억울함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법리와 증거'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최근 잇따르는 K-드라마 대본 표절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그리고 '플롯(Plot) 분석 전략'을 5분 만에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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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어'는 독점할 수 없습니다 (법의 냉혹한 현실)
표절 소송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깨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생각한 아이디어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작권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외부 지식)입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할 뿐, 그 기저에 깔린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현실: '천재적인 요리 실력을 가진 폭군 이야기'나 '과거로 타임슬립한 재벌' 같은 추상적인 소재나 배경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 전략: 상대방이 내 드라마의 '소재'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우리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풀어낸 '구체적인 표현과 인과관계'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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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패를 가르는 기준: '플롯(Plot)'의 인과관계를 해부하라
스토리와 플롯은 다릅니다. '플롯(Plot)'은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연결된 스토리가 아니라,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의 배열과 논리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대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바로 이 플롯의 전개 방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 단순 플롯의 한계: '삼각관계'라는 구도는 인물들 사이에 복잡한 갈등을 유발하는 훌륭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플롯의 증명: 하지만 그 삼각관계 안에서 A가 B에게 상처를 주고, 이를 본 C가 A와 대립하게 되는 등 캐릭터의 심경 변화와 사건의 논리적 당연성이 얽히고설킨 '유기적 플롯'이 존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단순히 "느낌이 비슷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대본의 뼈대를 발단, 갈등, 절정, 대단원이라는 4단계 구조로 정밀하게 쪼개어, 우리 대본만이 가진 독창적인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시퀀스)가 상대방 대본에 그대로 차용되었음을 법리적으로 핀셋처럼 짚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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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상적인 '클리셰'인가, 나만의 '구체적 자산'인가
장르물(로맨스, 스릴러, 사극 등)에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인물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표준적 에피소드(Scènes à faire)'(외부 지식)라고 합니다.
상대방 대형 제작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이건 장르의 특성상 누구나 쓰는 뻔한 전개(클리셰)일 뿐, 표절이 아니다"라고 방어 논리를 펼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예리한 '차별성 입증'입니다. 보조 플롯(주변 이야기)의 산발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사건(주요 플롯)에서의 구체적인 대화, 반전의 타이밍, 갈등이 해소되는 독창적인 메커니즘을 낱낱이 비교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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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본, 표절로 공격할 수 있을까? 3초 자가 진단>
상대방의 대본 도용이 의심되신다면 체크해 보십시오.
• [ ] 두 작품을 비교했을 때, 단순한 '소재(아이디어)'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는 '인과관계(플롯)'의 패턴이 동일하다.
• [ ]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갈등), 최고조에 달하며(절정), 해결되는(대단원) 구체적인 전개 방식이 일치한다.
• [ ] 상대방이 주장하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중심 사건과 인물 설정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 [ ] 대본의 아이디어가 유출될 수 있었던 접점(공모전 제출, 투자사 미팅 피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외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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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분석'은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백 페이지의 대본을 분석하여 플롯의 유사성을 논증할 내부 역량이 있다면 직접 싸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대형 제작사의 이름값에 눌려 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포기하거나, 어설픈 감정적 대응으로 작가님의 피땀 어린 창작물을 허공에 날려야 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13년 차 전략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드라마 대본 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깊이 파고들어, 더 날카로운 법리의 칼을 쥐고 있느냐의 논리 싸움입니다.
지금 피땀 흘려 쓴 대본이나 기획안의 도용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드라마 대본 표절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3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플롯의 법리적 허점과 승소 가능성을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어설픈 대응으로 회사의 명운과 작가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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