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법인전환 IP]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대표자 명의 상표권·특허권 이전(양도) 가이드
[1인기업 법인전환 IP]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대표자 명의 상표권·특허권 이전(양도) 가이드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 규모를 키우고, 세금 문제나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전환'을 진행 중이시거나 막 완료하셨을 것입니다.
공장 부지를 옮기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며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개인사업자 시절 대표님 개인 명의로 등록해 둔 '특허권'과 '상표권'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셨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금 폭탄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사적 리스크를 법인 격리실 안에 방치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세무사도, 법무사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이자 로스쿨에서 상법과 세법을 연구하는 제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와 이를 오히려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리는 무기로 바꾸는 'IP 이전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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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대표인데 법인이 내 특허 그냥 쓰면 안 되나요?" (가장 위험한 착각)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나와 회사가 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순간, 대표님 개인과 법인은 상법상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가 됩니다.
여기서 심각한 법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의 특허나 상표를, 별개의 인격체인 '법인'이 아무런 대가 지급이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세무 당국은 이를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거래로 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정당한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이익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배임 리스크: 반대로, 명확한 권리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 계약 없이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특허 사용료' 명목의 돈을 빼간다면? 이는 법인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결국 권리의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대표님은 자신의 기술을 쓰고도 법적으로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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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 양도: 합법적인 절세와 '자금 출처' 확보의 수단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대표님 개인 명의의 지식재산권을 법인에게 '양도(매매)'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명의 변경을 넘어, 대표님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강력한 재무적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 대표 개인의 이점 (절세 효과): 법인으로부터 특허 양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상당 부분 인정되므로, 대표님은 급여나 배당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합법적인 개인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이점 (비용 처리): 법인은 대표님에게 지급한 특허 매입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매년 감가상각하여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단, 세무 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이나 특허법인을 통해 해당 지식재산권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Valuation)'를 받아 적정한 양도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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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이 없다면? '현물출자'로 자본금과 신용도를 뻥튀기하십시오
"특허 가치가 5억이라는데, 이제 막 세운 법인에 대표한테 줄 5억의 현금이 어딨습니까?"
현금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상법상의 '현물출자(In-kind Contribution)'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현물출자의 마법: 돈 대신 '특허권'이라는 재산을 법인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 재무구조 개선: 5억 원짜리 특허를 현물출자하면, 법인의 자본금이 5억 원 증가합니다. 이는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재무제표를 매우 건전하게 만듭니다.
• 사업적 파급력: 이렇게 튼튼해진 재무제표는 은행 대출 한도를 높이고, 정부 R&D 지원 사업이나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리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현물출자를 등기하는 법무사, 그리고 이 전체 판을 지식재산권법과 상법의 교차점에서 지휘하는 전문가의 묵직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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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IP 리스크 3초 자가 진단>
지금 법인 설립을 마친 상태라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 [ ] 핵심 기술의 특허증과 제품의 상표등록증 권리자 란에 '법인명'이 아닌 '대표자 개인 이름'이 적혀 있다.
• [ ]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어두고, 특허청 전산망에 정식으로 '권리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 [ ] 법인이 대표 개인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제품을 팔아 매출을 내고 있다.
• [ ] 개인 명의의 특허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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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서 터집니다.
지식재산권의 명의 이전은 세무 대리인이 적당히 장부에 기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청의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권리의 변동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어설픈 대처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향후 상장(IPO) 또는 M&A 단계에서 실사에 걸려 회사의 가치가 반토막 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귀사가 축적한 기술적 가치를 법인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법적으로 온전히 보전하고, 나아가 재무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과 특허법의 교차점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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