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디자인권] 하이엔드의 본질 '텍스처와 고유 디자인', 뺏기고 후회하기 전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하는 법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최근 패션 업계의 핵심 화두는 로로피아나(Loro Piana)로 대변되는 '올드머니 룩(Quiet Luxury)'입니다. 화려한 로고 플레이 대신, 압도적인 소재의 텍스처(Texture)와 미세하게 떨어지는 고유의 실루엣만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하이엔드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수년의 연구 끝에 이런 독보적인 텍스처와 핏을 가진 캐시미어 코트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안타깝게도 VIP 고객이 아니라 '카피캣(Copycat)'과 패스트패션 업체들입니다. "로고도 안 베꼈고, 주머니 위치도 살짝 바꿨으니 우리는 디자인 침해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갈 때, 분통만 터뜨리며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피땀 흘려 구축한 하이엔드 브랜드의 이미지를 헐값에 도둑맞도록 방치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패션 분쟁에서 고수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텍스처와 실루엣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카피캣의 숨통을 조이는 정밀한 논리로 싸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고유한 텍스처와 디자인을 다각도로 보호하고 모방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3차원 입체 방어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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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5, 2026
[패션 디자인권] 하이엔드의 본질 '텍스처와 고유 디자인', 뺏기고 후회하기 전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하는 법

[패션 디자인권] 하이엔드의 본질 '텍스처와 고유 디자인', 뺏기고 후회하기 전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하는 법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최근 패션 업계의 핵심 화두는 로로피아나(Loro Piana)로 대변되는 '올드머니 룩(Quiet Luxury)'입니다. 화려한 로고 플레이 대신, 압도적인 소재의 텍스처(Texture)와 미세하게 떨어지는 고유의 실루엣만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하이엔드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수년의 연구 끝에 이런 독보적인 텍스처와 핏을 가진 캐시미어 코트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안타깝게도 VIP 고객이 아니라 '카피캣(Copycat)'과 패스트패션 업체들입니다.

"로고도 안 베꼈고, 주머니 위치도 살짝 바꿨으니 우리는 디자인 침해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갈 때, 분통만 터뜨리며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피땀 흘려 구축한 하이엔드 브랜드의 이미지를 헐값에 도둑맞도록 방치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패션 분쟁에서 고수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텍스처와 실루엣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카피캣의 숨통을 조이는 정밀한 논리로 싸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고유한 텍스처와 디자인을 다각도로 보호하고 모방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3차원 입체 방어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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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디자인권의 한계: '부분디자인'으로 핀셋 방어하십시오

패션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옷의 '전체 형태'만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체 디자인만 등록해 두면, 카피캣이 옷의 기장이나 단추 개수 등 일부만 살짝 변형해도 법원은 '비유사(침해 아님)'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이엔드 패션의 본질은 전체적인 평범함 속에 숨겨진 '한 끗 차이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제도의 활용: 로로피아나와 같은 브랜드가 고수하는 특유의 칼라(Collar) 형태, 독창적인 직조 패턴이 들어간 소매의 디테일, 특유의 스티치 라인 등 제품의 '핵심 특징'만을 떼어내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십시오.

효과: 부분디자인을 확보하면, 상대방이 옷의 다른 부분을 아무리 변형하더라도 그 '핵심 디테일'을 차용한 순간 즉시 디자인권 침해로 철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뼈를 깎아 만든 디테일을 지키는 외과의사의 메스 같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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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처와 소재의 혁신: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교차 활용

로로피아나의 진정한 가치는 디자인 이전에 '비쿠냐'나 '베이비 캐시미어'를 가공하는 압도적인 원단 가공 기술에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의 브랜드가 독자적인 원사 배합 비율이나 특수한 가공 처리를 통해 고유의 텍스처를 구현해냈다면, 이는 디자인권이 아닌 '특허권'의 영역입니다.

제조 방법 특허: 새로운 질감을 내기 위한 특수한 직조 방법, 염색 공정, 친환경 코팅 기술 등은 특허로 출원하여 20년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쥐어야 합니다.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 만약 특허로 출원하여 기술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조차 꺼려지는 핵심 배합 비율이나 가공 온도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내부의 철저한 기밀 자산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베낄 수 있어도, 소재의 본질적인 질감은 모방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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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사각지대를 부수는 진짜 무기: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등록을 미처 못 하고 출시했는데 카피 제품이 깔렸습니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디자인권이 없거나, 권리 범위가 묘하게 빗겨 나간 카피캣을 상대할 때 고수들이 꺼내 드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입니다.

데드카피(형태모방) 금지: 부경법은 상품이 출시된 지 3년 이내라면, 등록된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타인이 상품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모방(Dead Copy)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성과도용 행위(보충적 일반조항): 원단의 텍스처, 고유의 패키징, 매장 인테리어 등 대표님이 오랜 시간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입하여 쌓아 올린 '하이엔드 브랜드로서의 종합적인 성과'를 교묘하게 무단 편승(Free-riding)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를 성과도용 행위로 규정하여 민·형사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디자인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빠져나갈 때, "당신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다"라고 프레임을 전환하여 목통을 쥐는 것이 13년 차 전략가의 싸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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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브랜드, 법적으로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대표님의 브랜드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 [ ] 고유의 디테일(스티치, 패턴, 포켓 형태 등)을 '부분디자인'으로 쪼개어 등록하지 않았다.

• [ ] 신제품 룩북을 SNS나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한 후, 뒤늦게 디자인 출원을 고민하고 있다.

• [ ] 원단 가공이나 특수 소재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특허가 아닌 '노하우'라고만 맹신하고 있다.

• [ ] 카피캣 발견 시, 구체적인 침해 증거 수집 없이 감정적인 경고장만 섣불리 보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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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방패'는 확실히 챙기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내에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교차 법리를 꿰뚫고 있는 법무 인력이 있다면 직접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수년간의 고뇌 끝에 탄생시킨 하이엔드 컬렉션이, 법을 몰라서 동대문 도매시장의 미끼 상품으로 전락하는 억울한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패션 시장에서 아름다움은 디자이너가 완성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독점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법리'입니다.

지금 독창적인 디자인 보호 방안이나 짝퉁(카피캣) 업체 대응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블로그 보고 하이엔드 패션 IP 전략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3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귀사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권리 확보 포트폴리오와 카피캣 격퇴 시나리오를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내 브랜드의 본질을 도둑맞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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