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경고장?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 이렇게 답하세요 (합의금 0원 전략)
특허청 경고장?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 이렇게 답하세요 (합의금 0원 전략)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갑자기 날아온 등기 우편, '특허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특허청에서 보낸 건가? 내 사업이 불법인가?"
"형사 고소하겠다는데, 합의금 주고 끝내야 하나?"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으름장에 덜컥 겁을 먹고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생각하셨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십시오.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안 줘도 될 돈 수천만 원을 날리고, 힘들게 키운 사업권까지 통째로 뺏기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경고장은 특허청이 보낸 게 아닙니다. 경쟁사가 대표님을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해 보낸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경쟁사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특허를 아예 없애버리는 '내용증명 필승 답변 전략'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승소 가능성 3초 자가 진단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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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쫄지 마세요. 상대방 특허는 '종이호랑이'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특허가 과연 유효한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등록증만 보면 무조건 강력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등록된 특허 중 상당수는 심사 과정의 실수나 선행 기술 간과로 인해 '무효 사유'를 안고 있는 부실 특허입니다.
• 전략: 무작정 "침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는 법정에서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대응: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 특허를 정밀 분석하여 "귀사의 특허는 선행 기술 A, B에 의해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강력한 반박 논리를 담아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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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무효심판: 방패가 아니라 '창'으로 찌르십시오
"경고장 받았는데 제가 오히려 공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지 마시고,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 특허무효심판: "네 특허는 처음부터 등록되면 안 되는 기술이었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효과: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즉, 대표님은 합의금을 줄 필요도, 로열티를 낼 필요도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3천만 원 내라"고 위협할 때, "무효심판으로 당신 특허를 없애버리겠다"고 맞서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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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내 기술의 무죄를 증명하십시오
만약 무효까지 가기 부담스럽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하십시오.
• 개념: "내 제품은 네 특허의 기술 구성과 다르다"는 것을 특허청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활용: 이 심결을 받아두면, 추후 상대방이 무리하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강력한 무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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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길 수 있을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받으신 경고장이 진짜 위협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 상대방이 특허를 출원한 날짜보다 이전에 내가(또는 타인이) 이미 그 기술을 쓰고 있었다.
• [ ] 경고장에 구체적인 침해 증거(비교 분석표) 없이 막연히 "내 특허를 침해했다"고만 적혀 있다.
• [ ]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니, 상대방 특허와 유사한 기술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 [ ]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크거나, 즉시 입금을 종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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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골든타임'은 지키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답변서 작성 능력과 특허 분석 역량이 있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기한을 놓치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신다면 나중에 14년 차 변리사가 와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내 기술과 돈을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특허 침해 경고장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특허 경고장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상대방 특허의 무효 사유 존재 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포기하여 사업을 접는 안타까운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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