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용실시권, 뜻 모르고 계약했다가 내 기술 내가 못 씁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힘들게 개발한 특허 기술을 타 업체에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기로 하셨거나, 반대로 좋은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검토 중이실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전용실시권으로 계약합시다." 상대방의 이 말 한마디에 덜컥 도장을 찍으려 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방금 대표님의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은 단순히 기술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권에 준하는 강력한 독점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계약 한 번으로 특허권자인 대표님조차 내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술을 빌려 간 업체가 장사를 망쳐도 계약 기간 내내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노예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독소조항을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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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4, 2026
특허전용실시권, 뜻 모르고 계약했다가 내 기술 내가 못 씁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힘들게 개발한 특허 기술을 타 업체에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기로 하셨거나, 반대로 좋은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검토 중이실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전용실시권으로 계약합시다."

상대방의 이 말 한마디에 덜컥 도장을 찍으려 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방금 대표님의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은 단순히 기술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권에 준하는 강력한 독점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계약 한 번으로 특허권자인 대표님조차 내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술을 빌려 간 업체가 장사를 망쳐도 계약 기간 내내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노예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독소조항을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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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계약 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은 말 그대로 '나만 쓸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설정해주면, 심지어 특허권자(주인)인 대표님조차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전세권 등기'를 해주고 집주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은 '사용 허락'에 가깝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중복해서 허락해 줄 수 있고, 특허권자도 당연히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 좀 쓰게 해 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굳이 강력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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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전용실시권자 맞죠?"

아닙니다. 전용실시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허청 원부에 '설정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나중에 특허권자가 마음이 바뀌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고 먼저 등록해 버릴 경우, 대표님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제3자 대항력을 위해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용실시권을 계약하셨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 반드시 특허청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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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체크해야 할 필수 조항 3가지

전용실시권 계약은 한번 맺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3가지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1. 최저 실시료 조항(Minimum Royalty): 기술을 빌려 간 업체가 제품을 제대로 팔지 않거나 사업을 방치하면, 특허권자는 로열티를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이 없어도 매년 최소 000만 원은 지급한다"는 조항이 필수입니다.

2. 해지권 유보: 실시권자가 파산하거나 일정 기간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전용실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권리를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3. 실시 범위의 제한: 반드시 전 분야에 대해 독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 '반도체 분야' 등으로 지역과 기간, 범위를 쪼개서 계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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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토는 받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뢰 관계가 확실한 파트너와 간단한 기술 제휴를 맺는 거라면 표준 계약서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가치가 오가는 독점 계약이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가 나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조차 판단이 안 되신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계약서 한 장은, 10년간 공들여 키운 기술을 남에게 뺏기는 노예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용실시권 계약을 앞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전용실시권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계약서의 독소조항 유무와 올바른 권리 설정 방향을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내 기술을 남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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