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표등록, 저작권만 믿고 굿즈 팔다가 사업 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밤새워 공들여 만든 소중한 캐릭터를 세상에 내놓기 직전이거나, 이제 막 인스타툰이나 유튜브를 통해 팬덤을 모으고 계신 작가님 혹은 대표님이실 겁니다. "캐릭터는 창작하자마자 저작권 생기니까, 굳이 돈 들여 상표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죄송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잘 나가던 캐릭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저작권은 '내가 그렸다는 사실'을 보호해 줄 뿐, '내 캐릭터 이름으로 물건을 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님이 저작권만 믿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대표님의 캐릭터 이름으로 '문구류'나 '의류'에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은 내 자식 같은 캐릭터 이름을 달고 굿즈 하나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해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캐릭터 사업에서 상표권이 필수인지, 그리고 굿즈 사업 확장을 고려한 완벽한 등록 전략은 무엇인지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Jan 22, 2026
캐릭터상표등록, 저작권만 믿고 굿즈 팔다가 사업 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밤새워 공들여 만든 소중한 캐릭터를 세상에 내놓기 직전이거나, 이제 막 인스타툰이나 유튜브를 통해 팬덤을 모으고 계신 작가님 혹은 대표님이실 겁니다.

"캐릭터는 창작하자마자 저작권 생기니까, 굳이 돈 들여 상표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죄송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잘 나가던 캐릭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저작권은 '내가 그렸다는 사실'을 보호해 줄 뿐, '내 캐릭터 이름으로 물건을 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님이 저작권만 믿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대표님의 캐릭터 이름으로 '문구류'나 '의류'에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은 내 자식 같은 캐릭터 이름을 달고 굿즈 하나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해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캐릭터 사업에서 상표권이 필수인지, 그리고 굿즈 사업 확장을 고려한 완벽한 등록 전략은 무엇인지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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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vs 상표권,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명확히 구분하셔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캐릭터의 '그림' 그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면, 상표권(Trademark)은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발생합니다. 특정 상품(굿즈, 서비스 등)에 내 캐릭터의 '이름'이나 '로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줍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내 캐릭터 그림을 그대로 베꼈다면 '저작권'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내 캐릭터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질 나쁜 티셔츠를 만들어 판다면 '상표권' 없이는 막기 어렵습니다.

브랜드로서 가치를 키우고 사업화(라이선싱, 굿즈 판매)를 꿈꾸신다면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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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류(Class)' 지정입니다

"상표 등록 하나만 하면 모든 제품에 다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표는 내가 사용할 상품의 카테고리, 즉 '상품류'를 지정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캐릭터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등록하는 필수 상품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09류: 디지털 콘텐츠, 이모티콘, 앱 (웹툰/유튜버 필수)

2. 제16류: 문구, 스티커, 포스터, 서적

3. 제25류: 의류, 모자, 티셔츠

4. 제28류: 인형, 장난감, 완구

5. 제41류: 연예 오락업, 콘텐츠 제작업

만약 예산 문제로 제16류(문구)만 등록해두었는데, 나중에 캐릭터가 대박이 나서 인형(제28류)을 만들려고 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류에 상표를 선점했다면?

눈물을 머금고 인형 사업을 포기하거나, 거액의 로열티를 주고 상표를 사와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류 지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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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동작(Turnaround)까지 보호받으려면?

캐릭터는 기본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웃는 모습, 뛰는 모습 등 다양한 응용 동작이 존재합니다.

기본 캐릭터만 상표로 등록할 경우, 교묘하게 응용 동작만 베껴서 사용하는 짝퉁 업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표권과 함께 '디자인권'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캐릭터 모양의 인형이나 피규어, 키링 같은 입체적인 물품은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여, 물품의 외관 형상 자체를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행정 절차 대행을 넘어, 작가님의 캐릭터가 'OSMU(One Source Multi Use)'로 확장될 때 빈틈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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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진단은 받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취미로만 활동하시거나 사업화 계획이 전혀 없다면 저작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출시하거나 굿즈를 판매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혹은 내 캐릭터 이름이 등록 가능한 상태인지조차 확인해보지 않으셨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시급합니다.

캐릭터 시장은 '선점'이 전부입니다. 대중에게 알려지고 나면 늦습니다.

지금 캐릭터 상표 등록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캐릭터 상표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캐릭터 이름의 등록 가능성과 필수 지정 상품류를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소중한 내 자식을 남에게 뺏기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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