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등록했으니 안전하다고요?" 상표권 없으면 굿즈 전량 폐기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개월의 밤샘 작업 끝에 탄생시킨 독창적인 캐릭터. 인스타그램에서 팬덤을 구축하고, 펀딩을 통해 인형, 키링, 문구류 등 자체 제작 굿즈(Goods) 판매를 시작하며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대표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으니 내 캐릭터는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 일면식도 없는 제3자로부터 "해당 캐릭터 이름과 디자인에 대한 상표권은 당사에 있으니, 즉시 굿즈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 수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작자이고 저작권 등록증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감정적으로 항변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피땀 흘려 키운 캐릭터의 상업적 권리를 타인에게 합법적으로 헌납하고, 창고에 쌓인 굿즈를 전량 폐기해야 할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에서 대법관이 보는 것은 원작자의 억울함이나 스케치 노트가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권리의 종류와 상거래 질서'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자체 제작 캐릭터로 굿즈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상표권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카피캣의 무임승차를 원천 봉쇄하는 입체적 방어 전략을 외과의사가 수술하듯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Mar 10, 2026
[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등록했으니 안전하다고요?" 상표권 없으면 굿즈 전량 폐기당합니다

[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등록했으니 안전하다고요?" 상표권 없으면 굿즈 전량 폐기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개월의 밤샘 작업 끝에 탄생시킨 독창적인 캐릭터. 인스타그램에서 팬덤을 구축하고, 펀딩을 통해 인형, 키링, 문구류 등 자체 제작 굿즈(Goods) 판매를 시작하며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대표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으니 내 캐릭터는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 일면식도 없는 제3자로부터 "해당 캐릭터 이름과 디자인에 대한 상표권은 당사에 있으니, 즉시 굿즈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 수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작자이고 저작권 등록증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감정적으로 항변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피땀 흘려 키운 캐릭터의 상업적 권리를 타인에게 합법적으로 헌납하고, 창고에 쌓인 굿즈를 전량 폐기해야 할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에서 대법관이 보는 것은 원작자의 억울함이나 스케치 노트가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권리의 종류와 상거래 질서'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자체 제작 캐릭터로 굿즈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상표권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카피캣의 무임승차를 원천 봉쇄하는 입체적 방어 전략을 외과의사가 수술하듯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현상의 이면: 저작권은 '예술'을 보호할 뿐, '비즈니스'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캐릭터 디자이너들이 가장 뼈아프게 겪는 패착은 '저작권' 하나로 상업적 독점권까지 쥘 수 있다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그 태생과 보호 목적이 완전히 다른 법리적 세계입니다.

  • 저작권의 맹점 (표현의 보호):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그림을 그린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누군가 내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불법 웹툰에 올리는 행위 등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캐릭터의 '이름(명칭)'을 보호하지 않으며, 상거래 시장에서 그 캐릭터가 특정 기업의 '브랜드'로서 기능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 상표권의 냉혹함 (선출원주의와 출처 표시): 캐릭터를 인형(제28류), 의류(제25류), 문구류(제16류) 등의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순간, 그 캐릭터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하는 '상표'로 작동합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먼저 창작한 사람이 아니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자(선출원주의)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결국, 대표님이 상표 출원을 미루고 있는 사이 악의적인 브로커나 경쟁사가 대표님의 캐릭터 이름이나 외형을 특정 상품군에 '상표'로 먼저 등록해 버리면, 원작자인 대표님이 오히려 상표권 침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침묵의 칼날: 굿즈 비즈니스를 지키는 입체적 외과 수술 전략

캐릭터 비즈니스의 재무제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저작권 등록을 넘어, 시장을 독점하는 상표권의 칼을 쥐어야 합니다.

첫째, 상품 분류(Class)별 정밀한 상표권 선점입니다. 캐릭터의 '이름(문자)'과 '얼굴(도형)'을 결합하여 상표를 출원하되, 현재 판매 중인 굿즈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할 사업 영역(이모티콘, 의류, F&B 등)의 지정상품 카테고리까지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야 합니다. 이는 경쟁사가 묘하게 다른 카테고리에서 내 캐릭터의 인지도에 편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둘째, 악의적 선점자에 대한 무효심판 및 형사 고소의 교차 타격입니다. 만약 타인이 이미 내 캐릭터를 상표로 선점했다면 당황하여 합의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15년 차 전략가의 시각에서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또는 '제13호(부정한 목적의 출원)'에 해당하는 명백한 무효 사유입니다.

여기에 원작자가 막대한 노력으로 구축한 캐릭터의 영업적 성과를 무단 도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리를 융합하여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란스러운 감정싸움보다는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서면 한 장이 잃어버린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묵직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 캐릭터 굿즈, 법적으로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굿즈 제작 발주나 와디즈 등 펀딩 오픈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 [ ] 캐릭터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을 했을 뿐,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은 하지 않았다.

  • [ ] 캐릭터의 '이미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르기 쉬운 캐릭터의 '이름(네이밍)'에 대한 독점권 확보는 누락했다.

  • [ ] 굿즈를 판매할 카테고리(예: 문구류, 의류, 완구 등)에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고 있는지 사전에 검색(Clearance Search)하지 않았다.

  • [ ] 캐릭터 디자인을 외주 작가에게 맡겼으나, 지식재산권 일체의 양도 및 상표 출원 동의에 관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서 터집니다.

캐릭터의 매력과 세계관은 작가가 완성하지만, 그 캐릭터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상업적 수익을 지키는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지식재산권 법리'입니다.

상표권 없는 굿즈 사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어설픈 대처로 피땀 흘려 만든 캐릭터를 브로커에게 빼앗기고 영업 방해의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귀사가 창조한 캐릭터의 가치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전하고, 나아가 든든한 재무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교차점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적 싸움은 제가 합니다. 대표님은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논리, 빼앗기지 않을 당당한 권리. 당당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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