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판단, ‘결합하면 될 것 같은데’의 함정 — 2024허15899 특허법원 판결에서 배우는 발명보호 전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그건 이미 있는 기술을 조금 바꾼 것 아닌가요?”
이 한마디로 수년의 연구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성(進步性) 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기술이라도 결합이 어렵다면 여전히 보호된다’는
특허 실무의 핵심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문제된 특허는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배터리의 극판을 이송해 쌓는 장비로,
극판이 낙하 과정에서 손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무효를 주장한 측은
“선행기술 세 가지(판상체 이송장치, 낙하촉진기구, 흡착반송장치)를 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구조의 유사성이 아니라,
기술적 과제와 작동원리의 차이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성은 사후적 판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발명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는 합칠 수 있겠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금지된다.각 구성요소의 결합 가능성이 실제 기술상 타당해야 한다.
문헌에 결합의 동기·암시가 있거나
당시 기술수준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왜’ 결합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전체적인 기술사상의 차이를 봐야 한다.
개별 구성요소가 공지라고 해도
전체 구조와 작동원리, 해결 효과가 다르면 진보성은 인정된다.
3. 핵심 쟁점 — ‘기술적 과제의 차이’
무효를 주장한 측은 ‘극판 낙하장치’와 유사한 장비가 이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행기술들은 목재 판상체를 정렬해 쌓는 장치였고,
문제의 기술은 얇고 가벼운 배터리 극판을 손상 없이 적재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선행기술: “무거운 판이 비뚤게 쌓이는 문제를 해결”
이 사건 특허: “얇은 판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문제를 해결”
이 두 기술은 대상 물질, 작동 환경,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결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기술 창업자에게 주는 교훈
이번 판례는 단순히 기술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기업이 특허를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을 제시합니다.
(1) 기술적 과제 명확히 하기
특허 명세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기술적 과제가 명확해야 나중에 진보성 공격을 받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2) 단순한 결합을 넘어 ‘작동원리의 차이’ 강조
구조가 비슷해도 작동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곧 진보성의 근거가 됩니다.
도면 설명과 효과 부분에서 이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3) 선행기술 조사 시 ‘분야의 차이’를 분석
다른 분야의 기술이 비슷하더라도
적용 대상이나 환경이 다르면 결합이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이 차이를 미리 정리해두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4) 특허 문장보다 ‘논리 구조’를 설계
특허 명세서의 문장은 결국 논증의 틀입니다.
발명의 핵심 논리를 “문제–해결수단–효과” 순서로 일관성 있게 구성하세요.
이는 심사관과 법원이 진보성을 인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5. 진보성 분쟁, 이렇게 대비하세요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 기술적 과제 정리
출원 시: 문제 해결의 논리적 연결을 강조
출원 후: 유사 기술 등장 시 대응 근거 확보 (효과 검증 자료 등)
특히 기업 간 라이선스 협상이나 인수합병(M&A) 시에는
진보성이 인정된 특허가 기술 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왜 이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진보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술결합이 아니라
기술적 맥락의 차이와 발명의 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특허는 ‘다른 구조’보다
‘다른 생각’을 어떻게 설계했는가가 본질입니다.
발명의 방향, 문제의식, 그리고 해결 방식 —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면 진보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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