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등 커버 디자인, 왜 ‘유사 아님’이었나 | 관찰자 눈으로 다시 본 2024허14049
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4049는 조명등용 커버 디자인 분쟁에서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부정했습니다. 공지 요소의 비중을 낮게 보고, 핵심 돌출부의 차이를 크게 본 이유를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사건 한눈 요약
사건 유형: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소극)
물품: 조명등용 커버(양쪽에 안정기·전선부가 있고, 그 사이 렌즈·자석홈·IC칩 수용부가 배열되는 판형 구조)
결론: 원고 패소(심판 인용 유지).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법원이 본 큰 프레임
법원은 두 단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지(이미 널리 쓰인) 부분은 중요도를 낮춰 본다.
나머지 ‘눈에 먼저 들어오는’ 특징부가 다르면 유사로 보기 어렵다.
이는 대법원 판례 흐름(공지 부분은 권리범위 평가에서 비중을 낮춤, 변화 여지가 적은 물품은 유사 범위를 좁게 봄)에 따른 정리입니다.
공통점은 많았지만, 왜 결정타가 아니었나
두 디자인 모두 장방형 몸체, 좌측 돌출 안정기 수용부, 우측 전선 연결 홈, 3열 렌즈 배열, 자석체결홈·IC칩 수용부 등 큰 틀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존 선행디자인들에 이미 있던 요소라서, 공통점으로 잡히더라도 유사 판단에서 힘이 약했습니다. “공지 요소끼리의 결합이 새로운 미감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승부를 가른 차이: 돌출부와 가장자리 선
핵심은 두 군데였습니다.
안정기 수용부의 돌출 형상
등록디자인은 호루라기처럼 높낮이를 달리해 굴곡이 살아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은 육면체 덩어리처럼 단순합니다. 법원은 이 돌출부가 보는 이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지배적 특징이라고 보고, 여기서 받는 느낌이 뚜렷이 다르다고 봤습니다.몸체 가장자리의 처리
등록디자인은 상·하단에 반복되는 체결구가 보여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체결구가 없어 가장자리가 매끈한 일직선이 되어 단순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이 차이도 전체 인상을 갈랐습니다.
그 밖에 볼트 구멍 개수·위치 차이는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아니라 중요도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관찰자 테스트로 다시 보기
현장에서 소비자가 1~2m 거리에서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선은 먼저 좌측의 큰 돌출부로 갑니다. 굴곡 많은 ‘호루라기’ 느낌과, 모따기된 ‘육면체’ 느낌은 첫인상부터 다릅니다. 다음으로 테두리를 훑으면, 상·하단 체결구의 반복 유무가 화면의 복잡도(리듬)를 갈라 놓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 색이나 작은 구멍 위치보다 ‘덩어리와 선’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원도 이 관점에서 “전체 인상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실무자가 당장 고치면 좋은 6가지
공지 요소는 선제 인정: 표·도면에 “공지” 마크를 붙여 비중을 낮추고, 진짜 차별점으로 독자 시선을 모읍니다.
요부는 크고 굵게: 돌출부, 테두리선, 큰 비율을 먼저 분리하세요.
가장자리 공법 설계: 체결구·띠·엣지로 화면 복잡도를 조절해 ‘리듬’을 달리 만드세요.
사진 조건 고정: 정면·측면·사선, 같은 거리·조명으로 비교하면 전체 인상이 분명해집니다.
비교표는 “덩어리–선–리듬” 순서: 세부 홈·나사보다 덩어리와 윤곽을 첫 줄에 둡니다.
주장 문구는 “보이는 순서”대로: 소비자 시선 경로를 따라 설명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체크리스트(디자인 기획·분쟁 공통)
덩어리: 가장 큰 돌출·파임의 모양이 다른가
선: 외곽선, 상·하단 테두리의 연속·단절이 다른가
리듬감: 반복 요소의 유무·간격으로 화면 밀도가 달라지는가
공지 구간: 선행디자인으로 채워 두고 비중 낮추기
관찰 환경: 실제 관찰 거리·각도에서 사진·썸네일 테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지 요소가 많으면 항상 불리한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지 요소의 비중을 낮춰 보고, 시선을 끄는 핵심부에서 새 인상을 만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Q. 작은 구멍·홈 배치만 바꿔도 안전한가요
A.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큰 덩어리와 테두리 같은 요부 차이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Q. 디자인 비교 때 기능 부품도 따져야 하나요
A. 기능상 불가피한 구조는 비중이 작게 평가됩니다. 보이는 인상을 좌우하는 심미 요소가 핵심입니다.
Q. 온라인 썸네일만 달라도 도움이 되나요
A. 초반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체의 덩어리·선이 같으면 근본 해결은 어렵습니다.
Q. 설계 변경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A. 돌출부 형태를 먼저 바꾸고, 다음으로 테두리 처리(체결구·띠 등)로 화면 리듬을 바꾸는 순서를 권합니다.
Q. 이번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두 디자인은 공지 요소 공통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상에서 분명히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공지 요소는 가볍게, 요부의 덩어리·선·리듬은 무겁게”라는 디자인 판단 공식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도면을 세밀하게 꾸미기보다, 소비자가 처음 받는 느낌을 바꾸는 설계가 실전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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