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선 하나의 차이로, 디자인 등록이 좌절된 이유– 골프공 디자인 거절 사건 (2024허15165)

디자인 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만들어도 디자인 등록이 되겠지?”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질문에 경고를 주는 사례입니다. 골프공 표면의 선 하나, 선의 굵기 하나가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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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3, 2025
작은 선 하나의 차이로, 디자인 등록이 좌절된 이유– 골프공 디자인 거절 사건 (2024허15165)

디자인 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만들어도 디자인 등록이 되겠지?”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질문에 경고를 주는 사례입니다.


골프공 표면의 선 하나, 선의 굵기 하나가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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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는 ‘감각’이 아니라 ‘법리’의 영역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미감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디자인 심사나 거절결정 대응은 전문가의 논리 설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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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골프공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공 표면 중앙에 십자 형태의 얇은 선이 둘러진 독특한 디자인”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퍼팅 시 방향 정렬을 돕는 ‘퍼팅 라인’의 기능을 갖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모두 이를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특허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 쟁점 – “선행디자인과 다른 미감인가, 단순한 선의 변형인가?”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구획선이 있는 골프공 디자인’이 기존과 얼마나 다른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선행디자인 1은 골프공 중앙에 투명한 띠가 십자 형태로 둘러져 있고,
    이는 단순한 장식에 불과하다.

  • 반면, 본 출원디자인은 얇은 직선 형태의 십자선으로,
    퍼팅 라인의 기능과 함께 특별한 심미감을 제공한다.

  • 게다가 선행디자인 2는 ‘킥볼’로, 아예 물품이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선의 두께 차이는 창작이 아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1. 기존 골프공 디자인에도 이미 십자 형태의 구획선 구조가 존재
    선행디자인 1 역시 구형 중앙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띠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골프공을 4분할하는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주고 있었다.

  2. 띠를 얇은 선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비율 변경에 불과
    선의 두께를 조정하거나 띠를 단순화하는 것은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흔히 시도할 수 있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퍼팅 라인 기능 주장도 창작성 근거가 되지 않음
    선행디자인 역시 퍼팅 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능적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적 모티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소폭의 선형 변경은 미감적 가치 창출이 아닌
기능적 단순화에 불과하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4.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의미

이 조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 기존에 알려진 형태나 조합을 단순 변형한 경우,

  • 특정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창작 수법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

  • 외관상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법원은 “띠를 선으로 바꿨다”는 정도로는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단언했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 “디자인은 아이디어보다 구조”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디자인 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각적 인상 전체의 차이’이지,
부분적인 선의 두께나 색상 조합이 아닙니다.

  1. 미감적 가치의 객관화
    “보기 좋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별되는 조형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2. 기능과 미감은 분리하여 설명
    퍼팅라인처럼 기능적 요소는 미감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 논리에서는 ‘기능적 목적’을 앞세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선행디자인 조사 필수
    디자인 출원 전, 기존 디자인 등록공보 및 유사 제품 이미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조합 위에 얇은 선 하나를 더한다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6. 결론 – “디자인 창작의 한 끗 차이는 증명으로 완성된다”

결국 이 사건은 “창작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자인은 작은 차이로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미감의 새로움을 줄 만큼 충분히 독창적이어야만 등록됩니다.

특허법원은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의 시각적 인상을 벗어나지 않는 변형은 창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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