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특허, '이것' 안 하고 간판 달면 3년 뒤 3천만 원 물어줍니다
이름특허, '이것' 안 하고 간판 달면 3년 뒤 3천만 원 물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가게 이름이나 회사명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데, 특허를 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이름특허'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내가 지은 이름이니까 당연히 내 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 냈으니까 구청에서 보호해 주겠죠?"
만약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사업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자영업자가 열심히 키운 브랜드 이름을 하루아침에 뺏기고, 간판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상표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흔히 오해하는 '이름특허'의 정확한 개념과 내 브랜드를 완벽하게 독점하는 3단계 보호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등록 가능한 이름인지 확인하는 3초 자가 진단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름 특허'는 없습니다 (상표권과의 차이)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용어입니다.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이름 특허'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특허(Patent): 기술적인 아이디어(발명)를 보호합니다. (예: 튀김을 바삭하게 튀기는 새로운 기계 장치)
• 상표(Trademark): 나와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해주는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합니다. (예: '스타벅스'라는 명칭, 초록색 세이렌 로고)
즉, 대표님이 보호하고 싶은 것이 기술이 아니라 '브랜드 네임'이라면, 특허청에 특허가 아니라 '상표 등록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핵심: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내기 위한 신고'일 뿐,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상표권 등록만이 전국에서 내 이름을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
2. 3년 키운 가게, 이름 뺏긴 사장님의 눈물 (실제 사례)
"변리사님, 내용증명이 왔는데 제가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답니다."
실제 저를 찾아오셨던 식당 사장님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맛집'으로 소문나며 3년간 성실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울의 한 업체로부터 "우리가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간판을 내리고 과거 수익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A씨보다 1년 늦게 가게를 열었지만, 상표 등록은 먼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먼저 신청한 사람이 임자)'를 따릅니다. A씨가 아무리 먼저 장사를 시작했어도, 상표권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표 침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A씨는 눈물을 머금고 간판을 바꾸고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 구상 단계에서 상표 출원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3. 2026년 트렌드: '필코노미'와 네이밍 전략
2026년 소비 트렌드인 '필코노미(Feelconomy)' 시대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보다 브랜드가 주는 '느낌'과 '경험'을 소비합니다. 따라서 이름(네이밍)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식당" 같은 설명적인 이름은 상표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식별력 부족).
• 나쁜 예: 서울김밥, 맛난치킨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사나 성질 표시)
• 좋은 예: 고유명사나 독창적인 단어의 조합 (예: 애플, 카카오)
남들과 차별화되면서도 법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름을 짓고, 이를 빠르게 권리화하는 것이 2026년 브랜드 성공의 열쇠입니다.
───────────────────────────
<내 이름은 등록될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쓰고 계신(혹은 쓰려는) 이름을 체크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변형 제안이 필요합니다.
• [ ]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했을 때 똑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이미 있다.
• [ ] 이름이 업종을 단순히 설명하는 단어로만 되어 있다. (예: 빵집 이름이 '맛있는 빵집')
• [ ] 유명한 타인의 브랜드를 살짝 변형한 이름이다.
• [ ] 지역 이름(서울, 부산 등)만 들어간 이름이다.
───────────────────────────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색'은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직접 검색해보시고 셀프 출원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법적으로 등록 가능한지, 혹시 나도 모르게 남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어 나중에 폭탄을 맞을 위험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초기 비용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브랜드 가치 수억 원을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름 보호(상표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이름특허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이름의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리스크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소중한 내 가게 이름을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이름특허 #상표권등록 #가게이름등록 #브랜드네이밍 #상표출원방법 #상호등록 #키프리스검색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