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상표권] 수천만 원짜리 트렌디한 영문 브랜드 네이밍, 상표권 검증 없이 런칭하면 패키징 전량 폐기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개월간 수천만 원을 들여 유명 브랜딩 에이전시와 함께 세련된 영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명을 확정하셨습니까? 감각적인 CI/BI 로고 디자인과 패키징까지 발주를 마치고, 인스타그램 런칭을 앞둔 지금 대표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법적으로 귀사의 독점적 소유가 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을 마치셨습니까? 만약 브랜딩 업체의 "느낌이 좋다"는 말만 믿고 특허청 전산망에 단 한 번도 해당 영문명을 교차 검증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시장에 진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대법관은 브랜드의 세련된 감성이나 대표님의 억울함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상표법'과 '유사성 판단 기준'만을 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트렌디한 영문 브랜드 네이밍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리적 함정과 상표권 확보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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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6, 2026
[영문 상표권] 수천만 원짜리 트렌디한 영문 브랜드 네이밍, 상표권 검증 없이 런칭하면 패키징 전량 폐기합니다.

[영문 상표권] 수천만 원짜리 트렌디한 영문 브랜드 네이밍, 상표권 검증 없이 런칭하면 패키징 전량 폐기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개월간 수천만 원을 들여 유명 브랜딩 에이전시와 함께 세련된 영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명을 확정하셨습니까? 감각적인 CI/BI 로고 디자인과 패키징까지 발주를 마치고, 인스타그램 런칭을 앞둔 지금 대표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법적으로 귀사의 독점적 소유가 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을 마치셨습니까?

만약 브랜딩 업체의 "느낌이 좋다"는 말만 믿고 특허청 전산망에 단 한 번도 해당 영문명을 교차 검증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시장에 진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대법관은 브랜드의 세련된 감성이나 대표님의 억울함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상표법'과 '유사성 판단 기준'만을 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트렌디한 영문 브랜드 네이밍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리적 함정과 상표권 확보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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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펠링이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침해입니다 (호칭의 유사성)

많은 대표님과 마케터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스펠링을 조금 비틀면 새로운 상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서 흔히 'C'를 'K'로 바꾸거나, 'I'를 'Y'로 바꾸어 시각적인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예컨대 'CATCH'라는 선행 상표가 있을 때 'KATCH'로 네이밍을 하는 식입니다.

법리적 현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시각), 호칭(청각), 관념(의미)을 종합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문 상표의 스펠링이 다르더라도 한국의 일반 수요자가 발음했을 때 청각적으로 유사하게 들린다면 이는 명백한 유사 상표로 취급됩니다.

결과: 시각적 디자인에만 매몰되어 발음의 유사성을 놓치면, 상표 등록은 거절되고 선출원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미 생산된 패키징과 라벨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재무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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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나 아는 세련된 영단어, '식별력 결여'의 늪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일수록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영단어를 선호합니다. 'Pure', 'Daily', 'Cozy', 'Nature'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술적 표장의 한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성질,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표장(기술적 표장)의 상표 등록을 불허합니다. 누구나 해당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써야 하는 단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브랜딩과 법리의 충돌: 브랜딩 에이전시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리사의 시각에서, 상품의 특성을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이름은 법적으로 독점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이름'입니다.

결국 아무리 트렌디한 영단어라도, 그것이 귀사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라면 상표권이라는 법적 방패를 쥘 수 없습니다. 카피캣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제재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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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이전시의 '감각'과 변리사의 '법리'를 결합하십시오 (조어 및 회피 설계)

그렇다면 안전하면서도 트렌디한 영문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들은 감각과 법리를 결합한 '조어(Coined word)' 또는 '결합 상표' 전략을 사용합니다.

조어 상표의 강력함: '하겐다즈(Häagen-Dazs)'나 '코닥(Kodak)'처럼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철자의 조합은 상표법상 가장 강력한 식별력을 인정받습니다. 타인의 모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질적 결합: 직관적인 영단어를 꼭 써야 한다면, 그 상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단어를 결합하십시오. (예: 애플(Apple)이 과일이 아닌 컴퓨터의 상표로 쓰일 때 강력한 식별력을 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브랜드 네이밍의 최종 완성은 에이전시의 기획서가 아니라, 변리사의 선행상표 조사 보고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국내 키프리스(KIPRIS)는 물론, 향후 수출을 고려한다면 해외 상표 데이터베이스까지 정밀하게 교차 검증하는 외과 수술 같은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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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문 브랜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할까? 3초 자가 진단>

네이밍 확정 및 런칭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귀사의 브랜드 자산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 [ ] 브랜딩 에이전시가 제안한 영문명의 상표 등록 가능성을 변리사에게 공식적으로 검토받은 적이 없다.

• [ ] 스펠링만 디자인적으로 변형했을 뿐, 실제 발음하면 기존 유사 업계의 브랜드와 똑같이 들린다.

• [ ] 판매할 라이프스타일 제품의 특성이나 감성을 그대로 직역한 흔한 영단어를 메인 상표로 사용한다.

• [ ] 추후 글로벌 진출 계획이 있으나, 타겟 국가의 선행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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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서 터집니다.

브랜딩 에이전시의 감각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단기적인 매출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매출을 보호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지키는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지식재산권 '법리'입니다.

수천만 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런칭 일정을 전면 수정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치밀하게 준비된 선행 조사와 법리적 회피 설계만이 귀사의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귀사가 막대한 자본과 고민을 투입해 탄생시킨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전하고 싶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과 비즈니스의 교차점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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