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을 끄는 디자인, 등록되면 끝일까? (2024허14346 판례로 본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의 주요 쟁점)
사업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는 "내가 먼저 만들었는데 저 디자인이 등록되었단 말이야?"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룬 사건으로, 특허심판원에서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이 기각된 후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우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들이 모여 설립된 부티크 펌으로, 이처럼 고도화된 디자인 분쟁 사안에서도 빅펌 수준의 논리와 시스템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원 대행이 아닌, 분쟁 대응과 소송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사건을 맡기시기 전 반드시 변리사의 경험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피고는 ‘제환기용 샤프트 홀더’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받아 보유 중이었고, 원고는 자신이 더 먼저 유사한 설계를 한 바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였죠.
심판원은 선행디자인이 ‘공연 실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정리
1. 선행디자인의 공지성 인정 여부
법원은 선행디자인이 외부 업체에 제공되어 실제 제작에 사용되었고, 비밀유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공연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공지성만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간의 동일·유사성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판단
법원은 두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공통점
원통형 구조, 양측 베어링 장착부, 특정한 구멍 배열 등의 공통된 외형 요소들이 존재합니다.차이점
등록디자인에는 정면과 배면에 4개씩 총 8개의 나사체결홀이 있고, 우측면이 평평한 구조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기능적일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다른 인상을 주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 별개의 디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기능적 요소의 심미감 평가 가능성
법원은 "기능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대체 형상이 존재하고, 시각적 특징이 분명하다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기능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무효심판, 디자인 소송의 관건은 ‘전체적인 심미감’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는 단순히 하나하나 부품을 비교해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화, 심미감, 그리고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인식되는 방식까지 고려해 판단됩니다.
이번 판례는 이를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실무적 감각과 법적 논리를 모두 반영하여 디자인 분쟁에 대응합니다.
🔒 우리의 대응 전략은?
이번 사건은 당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소 역시 유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행디자인의 공지성을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 정리해 주장
기능성과 심미감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차이점이 미치는 법적 평가를 정밀하게 분석
실사용 제품 및 거래관계 자료를 통해 시장에서의 인식까지 입증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전략과 증거가 요구됩니다.
👨⚖️ 디자인 분쟁,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디자인 무효심판,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처럼 내부도면을 팩스로 전송한 자료, 외주 제작 내역, 심미적 구성의 차이까지… 모든 자료가 전략적 증거로 쓰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디자인/특허 분쟁을 다뤄온 경험으로, 실질적인 전략과 소송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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