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 상호에도 특허가 있다고요? ‘진짜 보호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상호도 특허나 상표처럼 보호되나요?” “회사 이름을 먼저 썼는데 왜 분쟁이 나는 거죠?” “상호를 빨리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호에는 ‘특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상호는 상표권과 다르며, 상호만으로는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호를 보호하려면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분쟁 없이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대표 변리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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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상호특허, 상호에도 특허가 있다고요? ‘진짜 보호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상호도 특허나 상표처럼 보호되나요?”
“회사 이름을 먼저 썼는데 왜 분쟁이 나는 거죠?”
“상호를 빨리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호에는 ‘특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상호는 상표권과 다르며,
상호만으로는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호를 보호하려면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분쟁 없이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대표 변리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상호와 상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① 상호 = 사업자등록용 이름

세무서·국세청에 신고하는 용도의 이름입니다.
식별을 위한 행정 정보일 뿐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상표 = 브랜드 독점권

상품·서비스에 대해
이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입니다.

즉,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 상호특허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사업자분들 사이에서는
“상호도 특허처럼 보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 상호를 상표처럼 ‘등록’한다고 착각

  • 동일·유사 상호가 사업자등록에서 막히지 않는 이유 모름

  • 상호 침해가 생기면 상표로 해결되는 사실을 모름

  • 플랫폼에서 계정 정지가 발생해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함

결론적으로
상호는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브랜드 보호는 상표권으로 이루어집니다.


3. 상호만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

① 누가 같은 이름을 써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호는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동일 상호가 전국에 여러 개 존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② 상호가 있어도 상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상호: 브리온컴퍼니
상표: BRION 등록됨

→ 상표권자가 “상표 침해”로 소송·삭제 요청 가능
→ 상호를 먼저 썼어도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③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인스타)는 상표가 기준입니다

상호는 플랫폼 보호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플랫폼은 “상표권자에게 계정 우선 부여” 구조입니다.


④ 간판·포장재·메뉴판도 상표 침해로 철거 가능

상호만 믿고 간판을 달았다가
상표권자의 경고장을 받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4. 그렇다면 상호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상호는 다음 두 가지로 보호합니다.

① 상표등록

상호가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
문자 상표로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② 도메인 확보

브랜드 검색 시 동일 도메인이 나오면
상표권과 함께 큰 시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호를 회사명 + 브랜드명으로 모두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은 필수입니다.


5. 상호 네이밍 시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① 유사 상표 검색

상호를 정한 뒤 출원이 가능한지 먼저 봐야 합니다.

② 지정상품 전략

상호가 어떤 업종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상표를 어느 류에 등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③ 문자 상표 + 로고 상표 병행

상호가 브랜드명과 동일하다면
로고 상표까지 확보해야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6. 상호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

  • 스마트스토어 계정 정지

  • 인스타 계정 강제 삭제

  • 동일 상호 난립 → 브랜드 신뢰도 하락

  • 간판 철거 + 영업방해 손해배상

  • 상호 변경 → 패키지·간판·사이트 전부 수정

  • 상표권자와의 분쟁으로 사업 중단

특히 브랜드를 키우는 사업에서는
상호 보호 실패가 곧 브랜드 실패로 이어집니다.


결론

상호는 사업자등록용 이름일 뿐
브랜드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상표권뿐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검색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즉시 상표 출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상호 검색 → 상표 전략 설계 → 지정상품 구성 → 출원까지
브랜드 보호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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