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조회, “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확인입니다”
상호를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호를 정한 것과, 그 상호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냈는데, 나중에 상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망한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상호조회는
사업의 첫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기준, 그리고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를
대표 변리사로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호와 상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쓴 이름이니까, 이건 내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상호는 단지
사업자등록증에 적는 ‘업체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상호는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왜 상호조회를 해야 하나?
상호조회를 하지 않으면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상호와 동일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어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플랫폼에서 “상표권 침해”로 계정이 막힐 수 있음
③ 오프라인 간판·포장재를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음
→ 초기 창업자에게 매우 큰 비용 부담
④ 분쟁 시 상호는 보호가 거의 불가능
→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상표 사용 중단’ 요청 가능
이 때문에
상호는 ‘먼저 정하는 것’보다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 상호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호 조회는 단순히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① 동일·유사 상표 조회
상호가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호 사용 자체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유사군코드 기반 비교
상표는 업종 기준이 아닙니다.
상품의 성질(유사군코드)이 기준입니다.
업종이 달라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발음·관념·외관 비교
법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면 모두 유사 위험군입니다.
④ 지정상품 범위 확인
등록된 상표가 어떤 업종에서 보호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상호’라도
제30류·35류에 상표가 있으면 충돌합니다.
4. 상호와 상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① 상표 조회 → ② 상호 결정 → ③ 상표 출원 → ④ 사업자등록
이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상호는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은 이름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이 안 되면
상호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5. 상호와 상표를 같은 이름으로 가져가야 하나?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일관성과 보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상표 등록이 어려운 이름이라면
상호와 상표를 분리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예:
상호: ㈜홍길동컴퍼니
상표: HONG LAB
이런 식으로 브랜드 용도와 사업자 명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 상호는 “정하기 전에”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상호는 창업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조회를 하지 않고 상호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상표 문제로 계정이 닫히거나
상표권 침해 위험이 생기면
초기 창업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상호조회 한 번으로
브랜드의 리스크 7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호·상표 가능성 검토,
유사군코드 분석,
출원 전략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호를 정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인지” 꼭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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