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디자인, 브랜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법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름’과 ‘상표’의 차이를 혼동하십니다. 상호디자인은 단순히 간판이나 로고를 예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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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1, 2025
상호디자인, 브랜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법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름’과 ‘상표’의 차이를 혼동하십니다.
상호디자인은 단순히 간판이나 로고를 예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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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디자인의 본질

상호디자인은 ‘시각적 정체성(Visual Identity)’과
‘법적 식별력(Legal Distinctiveness)’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에게 인상 깊게 각인되면서도
특허청 심사관이 “이건 고유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커피’, ‘착한분식’처럼 흔한 이름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는 상표법상 ‘보통명칭·관용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BEANY SEOUL’, ‘달다방’처럼
단어의 조합이나 어감이 독창적이면 식별력이 높게 평가됩니다.


디자인이 예뻐도 법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만 잘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1. 독창성(식별력)
    다른 브랜드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한 단어나 단순한 지역명은 피해야 합니다.

  2. 유사상표 검색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철자가 아니라 발음, 관념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3. 결합형 등록의 필요성
    텍스트와 로고를 함께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용 형태로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4. 색상과 조형의 일관성
    등록 후 색상·비율이 달라지면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

창업 초기에 브랜드 로고만 등록하고
상표 등록은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누군가 비슷한 이름을 등록하면,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디자인 업체에만 맡기는 경우입니다.
디자이너는 시각적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지만,
법적 등록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변리사와 디자이너가 함께 설계해야
‘예쁘고 안전한 브랜드’가 됩니다.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

상호디자인은 ‘미학적 감각’과 ‘법적 전략’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권합니다.

  1. 브랜드 구조화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을 하나의 체계로 설계합니다.

  2. 등록 우선순위 설정
    핵심 이름을 먼저 출원하고,
    이후 시각 요소를 확장 등록합니다.

  3. 국내외 확장성 검토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영어 표기와 의미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상호디자인의 가치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빅펌) 출신 변리사들이 모여 설립한 부티크펌입니다.
대기업·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초기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다수의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상호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표현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름을 짓는 순간부터 ‘권리화’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

상호디자인은 ‘첫 인상’을 만드는 일이자,
‘법적 생명력’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이름이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안전한 이름이 브랜드를 지켜줍니다.

지식재산권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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