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전, 가게 인수할 때 이것 안 챙기면 간판 뺏깁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유명한 맛집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기 위해 큰돈(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까지 마치셨을 겁니다. "이제 사업자 명의도 내 이름으로 바꿨으니, 이 가게 이름은 내 거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언제든 간판을 내려야 할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상표권'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년 뒤 전 주인에게 "상표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거나, 상표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가게 이름을 뺏기는 억울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사업자 변경만으로는 불충분한지, 그리고 내 권리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상표권 이전 등록' 절차를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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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상표권이전, 가게 인수할 때 이것 안 챙기면 간판 뺏깁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유명한 맛집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기 위해 큰돈(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까지 마치셨을 겁니다.

"이제 사업자 명의도 내 이름으로 바꿨으니, 이 가게 이름은 내 거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언제든 간판을 내려야 할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상표권'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년 뒤 전 주인에게 "상표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거나, 상표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가게 이름을 뺏기는 억울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사업자 변경만으로는 불충분한지, 그리고 내 권리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상표권 이전 등록' 절차를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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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변경 ≠ 상표권 이전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구청이랑 세무서 가서 명의 변경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사업자 등록(영업 신고)'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지식재산권)'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 건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전입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집문서)'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집주인은 여전히 전 주인인 셈이죠.

따라서 전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상표권을 당신에게 넘긴 적이 없다"며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걸거나 매달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표권자는 여전히 전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썼더라도,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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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면 큰일 나는 이유: 이중 매매의 위험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이전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절대 안 됩니다. 상표권 이전은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특허청 원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만약 대표님이 이전을 미루는 사이에, 전 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제3자에게 상표권을 또다시 팔아버리고 먼저 등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이중 매매와 똑같습니다. 먼저 등기(등록)를 친 제3자가 상표권의 주인이 됩니다. 대표님은 권리금만 날리고 간판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상표권에 가압류가 걸려버리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상표를 가져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날, 반드시 상표권 이전 서류도 함께 넘겨받아 즉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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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전,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표권을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1. 상표권 양도증: 전 주인이 상표를 넘긴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3. 권리 이전 등록 신청서: 특허청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상표가 여러 류(Category)로 나뉘어 있을 때 일부만 이전되는 실수가 잦습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양수도 계약서 검토부터 특허청 등록 완료까지, 대표님의 소중한 브랜드가 중간에 유실되지 않도록 전 과정을 빈틈없이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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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조회는 해보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 주인과 사이가 원만하고 절차를 잘 아신다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수한 가게의 상표권이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혹시 가압류가 걸려 있지는 않은지조차 확인해보지 않으셨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시급합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산 가게입니다. 서류 한 장 차이로 그 가치를 날려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상표권 이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표권 이전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현재 상표의 권리 관계와 안전한 이전 방법을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내 간판을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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