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 경고장 받고 '죄송합니다' 했다가 3천만 원 날립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갑자기 날아온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당장 간판을 내리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법률 용어로 가득 찬 경고장을 읽다 보면, 당장이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덜컥 겁을 먹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의금 드릴게요."라고 답변을 보냅니다. 만약 그러시려던 참이었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십시오.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 중 절반 이상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과장된 협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보내는 행위는 추후 소송에서 '침해 인정'의 결정적 증거로 잡혀, 안 줘도 될 돈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와 돈 한 푼 안 쓰고 경고장을 무력화하는 역공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침해 여부 3초 자가 진단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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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1, 2026
상표권위반, 경고장 받고 '죄송합니다' 했다가 3천만 원 날립니다

상표권위반, 경고장 받고 '죄송합니다' 했다가 3천만 원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갑자기 날아온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당장 간판을 내리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법률 용어로 가득 찬 경고장을 읽다 보면, 당장이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덜컥 겁을 먹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의금 드릴게요."라고 답변을 보냅니다.

만약 그러시려던 참이었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십시오.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 중 절반 이상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과장된 협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보내는 행위는 추후 소송에서 '침해 인정'의 결정적 증거로 잡혀, 안 줘도 될 돈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돈 한 푼 안 쓰고 경고장을 무력화하는 역공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침해 여부 3초 자가 진단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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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이 같다고 다 침해가 아닙니다 (상품류 확인)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상표가 '어떤 상품'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은 속지주의와 더불어, 등록된 '지정상품(류)'에 한해서만 독점권을 인정합니다.

상대방: '나이키' (제25류 의류, 신발)

대표님: '나이키' (제37류 건설업)

위의 경우처럼 이름이 똑같더라도, 상대방은 신발을 팔고 대표님은 건설업을 한다면 이는 상표권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요식업 사장님은 "상표를 침해했으니 간판을 내려라"는 경고장을 받고 폐업까지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상대방 상표는 '화장품'류에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 답변서 한 통으로 상황을 종료시켰고, 사장님은 간판을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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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상표, 정말 '살아있는 권리'인가요?

"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니 당연히 유효한 권리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죽어있는 권리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 상표의 약점을 찾아내어 '역공'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사용 취소 심판: 상표권자가 등록만 해놓고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상표 브로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무효 심판: "맛있는", "최고"처럼 누구나 써야 하는 단어(식별력 없는 표장)가 실수로 등록된 경우, 이를 무효화시켜 권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공격해오던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상표권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소송 취하할 테니 없던 일로 하자"며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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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먼저 쓰진 않았나요? (선사용권)

"상대방이 상표 등록하기 전부터 내가 먼저 간판 걸고 장사했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선출원주의)이 주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출원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인지도를 쌓았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간판을 내리지 마시고, 사업자등록증, 간판 설치 날짜가 찍힌 사진, 거래 명세서, 블로그 포스팅 날짜 등 내가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하십시오. 이 증거들이 있다면 합의금 없이 협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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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은 상표권 위반일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받으신 경고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빠르게 판단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 경고장에 구체적인 '상표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 내 가게 이름은 지역명이나 일반 명사(예: 강남 족발, 원조 국밥)가 포함되어 있다.

• [ ]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한 날짜보다 내가 장사를 시작한 날짜가 더 빠르다.

• [ ] 키프리스(KIPRIS)에 상대방 상표를 검색해보니, 지정상품이 내 업종과 전혀 다르다.

• [ ] 상대방이 해당 상표로 실제 제품을 팔거나 영업한 흔적(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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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대응은 신중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명백하고 합의금이 소액이라면 직접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남긴 카톡 하나, 통화 녹음 하나가 법정에서 나를 옥죄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냉철하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면 합의금 0원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표권 위반 문제로 불안에 떨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표권 위반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경고장의 유효성 여부와 가장 안전한 대응 시나리오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안 줘도 될 생돈을 날리고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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