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연장, 갱신 기간 하루 차이로 10년 공든 브랜드 뺏깁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대표님께서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셨거나, 혹은 문득 "우리 가게 이름 상표 등록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업 초기, 내 브랜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힘들게 상표권을 등록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눈코 뜰 새 없이 사업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머릿속은 복잡하실 겁니다.
"기간이 조금 지났는데 괜찮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또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닐까?"
"직접 할 수 있나, 아니면 또 변리사를 써야 하나?"
만약 "하루 이틀 늦었다고 설마 내 상표가 없어지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부동산 등기 권리증과 달라서, 단 하루라도 법정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해버립니다. 10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신뢰와 영업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는 다 빼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게 상표권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데는 딱 3분이 걸리지만, 이 3분으로 대표님은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브랜드 소멸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
내 상표, 지금 안전한가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지금 대표님의 상황이 어떤지 스스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3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상표를 등록한 지 9년에서 10년 사이가 되었다.
2. 상표권 만료일이 지났지만, 아직 6개월은 안 지났다.
3. 상표 등록 당시와 지금의 주소지나 명의(개인/법인)가 달라졌다.
만약 3번, 주소나 명의가 바뀌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통지서조차 받지 못해 이미 상표가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
상표권,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평생 내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상표권의 유통기한은 딱 10년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도 만기가 되면 갱신 계약을 해야 집에 계속 살 수 있듯이, 상표권도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해야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누구나 내 상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권리가 소멸하는 순간, 내 브랜드는 주인 없는 산이 됩니다. 경쟁 업체가 내 간판 이름을 그대로 써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둘째, 경쟁사가 내 이름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내가 갱신을 놓친 틈을 타 경쟁사가 그 이름을 먼저 출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년간 내가 키운 브랜드 간판을 내 손으로 내려야 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돈이 나갑니다.
제때 신청하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 성격의 추가 등록료를 내야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느라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
언제 신청해야 가장 이득인가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력을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1. 가장 좋은 시기: 만료 1년 전 ~ 만료일
이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추가 비용 없이 정상 수수료만 내고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2. 위기 탈출 시기: 만료일 후 6개월 이내
"아차, 날짜를 깜빡했다!" 하셔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특허청은 만료일이 지나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단, 이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기존 등록료보다 비싼 비용(과태료 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돈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상표를 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시기입니다.
3. 사망 선고 시기: 만료일 후 6개월 경과
이 기간마저 지났다면?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상표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때는 갱신이 아니라, 신규 출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10년 전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만료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돈을 법니다.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6개월이 안 넘었다면 오늘 바로 하셔야 상표를 살립니다.
───────────────────────────
인터넷 보고 혼자 하면 안 되나요?
요즘 셀프 등기나 세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상표권 연장도 직접 특허로 사이트에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절차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라는 영업 멘트가 아닙니다.
실무 현장에서 셀프 갱신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검색해서는 나오지 않는 전문가만 아는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류(Class) 변경의 문제입니다.
10년 전의 상품 분류 체계와 지금의 분류 체계는 다릅니다. 과거에 3류에 속했던 상품이 지금은 사라졌거나, 다른 류로 통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10년 전 서류 그대로 베껴서 내면 심사관에게 거절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대응 비용과 시간은 대리인 수수료보다 훨씬 큽니다.
둘째, 권리 범위의 재설정입니다.
10년 전에는 사업 초기라 이것저것 다 등록해 두셨겠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갱신할 때는 불필요한 지정상품을 삭제하여 관납료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뺄 것은 빼고, 지킬 것만 지키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소 및 명의 변경 누락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는데 변경 신청 없이 갱신만 신청하면 서류가 반려됩니다.
대표님은 사업의 본질인 매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낯선 행정 절차와 씨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엔, 대표님의 시간은 너무나 비쌉니다. 골치 아픈 법적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확인은 받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상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변동 사항이 없는 분들께는 "의미 없는 경우엔 비용 쓰지 마시고 직접 하셔도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내 상표가 현재 법적으로 안전한 상태인지, 갱신이 가능한 기간인지,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천 건의 상표를 관리하며, 단 한 건의 갱신 누락 사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대표님들의 소중한 브랜드가 10년, 20년 백년가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표권 연장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지금 상황만 점검받아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블로그 보고 상표권 갱신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상표의 상태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내 브랜드를 뺏기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상표권연장 #상표권갱신 #상표권존속기간 #상표등록연장 #상표권소멸 #변리사 #특허사무소 #브랜드보호 #상표권관리 #상표갱신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