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전용사용권·디자인 전용실시권 동시 침해 판단 2023나10624 – 온라인 사용만으로도 금지,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졌나

특허법원 2025.7.3. 선고 2023나10624 사건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나라장터 표기만으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가 인정된 이유, 디자인 전용실시권 침해 판단, 그리고 “상당한 손해액” 산정으로 3억5천9백만 원이 인정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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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5, 2025
상표 전용사용권·디자인 전용실시권 동시 침해 판단 2023나10624 – 온라인 사용만으로도 금지,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졌나

특허법원 2025.7.3. 선고 2023나10624 사건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나라장터 표기만으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가 인정된 이유, 디자인 전용실시권 침해 판단, 그리고 “상당한 손해액” 산정으로 3억5천9백만 원이 인정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 법원은 피고에게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수’ 계열 표장을 표시·전시하지 말고 이미 표시된 부분을 제거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동시에 3억5천9백만 원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금지 범위는 인터넷상 표시와 제거로 한정되었고, 제품·포장 라벨 전면 금지나 재고 폐기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배경과 구조를 이해하시면 보시기 쉽습니다

  • 원고 측은 ‘호안용 블록’ 디자인(전용실시권)과 ‘산수’ 상표(전용사용권)를 보유·허여받았고, 피고는 과거 지역 한정 실시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산수뷰·산수뱅크·산수스텝’ 등의 명칭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총매출은 약 78억7천만 원이었습니다.

  • 쟁점은 ① 제2제품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 인상에서 유사한지, ② ‘산수’가 결합된 제품명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손해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였습니다.


쟁점 1 | 디자인 전용실시권 침해는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 디자인 유사성은 요소를 쪼개지 않고 전체적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본건 제2제품은 등록디자인과 지배적 특징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등록디자인은 용이창작으로 무효가 명백하니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선행디자인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대조한 뒤 용이창작 아님을 전제로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쟁점 2 | 상표 전용사용권은 왜 ‘온라인 표기’만으로도 침해가 되었나요

  • 피고 홈페이지 제품소개에 ‘산수뷰·산수뱅크·산수스텝’이 표시되어 있었고, 일반 수요자는 이 조합표장에서 요부(핵심 식별부)를 ‘산수’로 인식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수’의 호칭·관념은 원고 상표와 동일해 유사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제품 광고에도 ‘산수뷰·산수뱅크’가 사용되었고, 이는 지정상품과 동일 범위에서의 출처표시 사용으로 인정되어 전용사용권 침해가 성립하였습니다.

  • 반면, e-카탈로그는 배포·전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파일 하단의 날짜 표시는 단순 인쇄 일자일 가능성이 커서 전시·반포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쟁점 3 | 금지·제거 범위는 왜 ‘인터넷’으로만 한정되었나요

  • 법원은 과거에도 제품 자체에 표장을 직접 부착해 온 정황이 없고, 현재 전단지·거래서류 등에 문제 표장을 보관·사용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침해가 확인된 온라인 영역에 한해 금지·제거를 명했습니다.


쟁점 4 | 손해배상 3억5천9백만 원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 원고는 매출 × 이익률 방식(한계이익 추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동비 등 자료 부족으로 직접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표 부분 3억4천2백만 원, 디자인 부분 1천7백만 원을 합산하여 3억5천9백만 원이 인정되었고, 2024.12.5.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공공조달 시장 특성상 선택 기준이 납품실적·품질·납기·가격 등 기능적 요소에 치우치므로, 상표·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15%를 넘지 않는다는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포인트

온라인 표기는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조달 포털·입찰 자료의 제품명·표장 노출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실제 사용·전시가 입증되면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제품명 설계는 요부 충돌을 피하셔야 합니다

  • 결합표장이라도 수요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요부가 같으면 유사 판단이 날 수 있습니다. 제품명 결합 시 핵심 부분이 타인의 표지·상표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해 주십시오.

디자인은 ‘전체적 심미감’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 선·면·비율·굴곡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 차이가 있어도 유사 판단이 가능합니다. 출시 전 비교 스케치를 통해 전체적 인상을 바꾸는 회피 설계를 선택해 주십시오.

손해액은 자료 체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 변동비·한계이익 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으로 가감산을 합니다. 매출·원가·조달 단가·입찰 내역을 표준 포맷으로 지속 축적해 두시면 산정에 유리하십니다.


요약해 드립니다

  • 온라인에서의 제품명 표기만으로도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침해는 전체 인상으로 보며, 용이창작 항변은 선행디자인과의 구체 대조가 관건입니다.

  • 손해액은 자료 부족 시 상당한 손해액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평소 증빙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현재 사용 중이신 제품명·웹페이지·조달 등록 정보를 점검해 주시면, 충돌 가능 구간과 수정안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https://open.kakao.com/o/s6Adz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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