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왜 ‘전체관찰’이 중요할까? – 2024허14742 판례로 보는 요부 판단 기준
“상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봐야 합니다.”
상표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실제 특허법원 판례 2024허14742 사건을 중심으로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과 ‘출처 혼동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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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문제 된 등록상표는 “루스베푼긴(Rus Befungin)” 이었어요.
이에 대해 선등록상표 “베푼긴(Befungin)”의 상표권자가
“둘이 유사해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결합상표인 “루스베푼긴”에서
‘베푼긴’ 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될 수 있는가?
즉, 일반 수요자가 “루스베푼긴”을 보면서
앞부분 ‘루스’를 생략하고 ‘베푼긴’만 기억하거나 부를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죠.
🧩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 상표에서 ‘베푼긴’만이 요부라고 보긴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어 전체가 짧고 자연스럽다
“루스베푼긴”은 네 글자 구조로
한국어 발음상 하나로 부르기에 무리가 없습니다.‘루스’나 ‘베푼긴’이 따로 인식될 정도로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2️⃣ 외국어 의미로 인식되지 않는다
“Rus”나 “Befungin”이 일반 소비자에게 익숙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즉, 수요자는 “루스베푼긴” 전체를 인위적인 조어로 받아들일 뿐,
단어를 나누어 인식할 이유가 없어요.
3️⃣ 전체관찰이 원칙
상표 유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일부가 요부로 분리되려면,
그 부분이 강하게 주지·저명하거나 독립된 식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베푼긴”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루스베푼긴” 전체로 봐야 하며
“베푼긴”과는 외관·호칭·관념 모두 달라 비유사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요부 판단의 기준은 ‘소비자 인식’
상표 분쟁에서 요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결합상표에서 뒤쪽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을 때
“그 부분만 유사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상 ‘전체관찰’을 원칙으로 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요부 분리가 인정되기도 해요.
결합상표의 일부가 주지·저명한 상표인 경우
결합 형태가 단순히 식별력이 약한 수식어 + 식별력 있는 단어로 구성된 경우
수요자가 특정 부분만 기억하고 거래하는 실질적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는
‘루스’와 ‘베푼긴’ 모두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조어였기 때문에
부분 분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 변리사가 보는 핵심 정리
요부 판단은 ‘단어 나누기’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상표가 결합형이라면,
소비자가 실제로 그 일부만 독립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설계할 때는,
단순히 기존 단어 앞뒤에 무언가를 붙이는 방식(예: 루스 + 베푼긴)은
혼동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전체적인 조어로 자연스럽게 보이는가”가
비유사 판단을 받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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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표 사건을 처리하면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하나예요.
“부분 유사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 인식을 설계하라.”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기존 상표와 일부가 겹친다’면
단어 전체의 조화, 발음, 소비자 인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빅펌 출신 변리사들이 직접 상표 분쟁 논리를 설계합니다.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수준을 넘어서,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할지를 예상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부티크 펌입니다.
✅ 결론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전체관찰’로 판단
결합상표의 일부가 요부로 인정되려면
독립된 식별력이나 주지성이 있어야 함이번 사건(2024허14742)에서는
“루스베푼긴”의 “베푼긴” 부분이 요부로 보이지 않아 비유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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