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한국처럼 생각하고 출원했다가 소송비만 10억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아마존(Amazon) 입점을 준비하시거나,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내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 미국특허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한국에 이미 특허 등록했으니까 미국에서도 보호받겠지?" "미국은 비용이 비싸다던데, 나중에 매출 좀 나오면 그때 신청할까?" 만약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특허 전략 없이 진출했다가 경쟁사나 특허 괴물(NPE)에게 소송이라도 걸리면, 제품은 팔지도 못하고 수십억 원의 소송 대응 비용만 쓰다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한국 특허만 믿으면 위험한지,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에서 내 기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Jan 21, 2026
미국특허, 한국처럼 생각하고 출원했다가 소송비만 10억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아마존(Amazon) 입점을 준비하시거나,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내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 미국특허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한국에 이미 특허 등록했으니까 미국에서도 보호받겠지?"

"미국은 비용이 비싸다던데, 나중에 매출 좀 나오면 그때 신청할까?"

만약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특허 전략 없이 진출했다가 경쟁사나 특허 괴물(NPE)에게 소송이라도 걸리면, 제품은 팔지도 못하고 수십억 원의 소송 대응 비용만 쓰다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한국 특허만 믿으면 위험한지,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에서 내 기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3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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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미국 가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한국에서 받았으니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철저하게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를 따릅니다. 한국 특허청이 내준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미국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경쟁사가 미국 공장에서 내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 팔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한국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우선권 주장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미국 출원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대표님의 기술은 미국에서 공지된 기술(Prior Art)이 되어버립니다.

즉, 내가 내 기술을 공개해버린 셈이 되어, 나중에 돈을 싸 들고 가도 미국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1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원히 미국 시장에서의 독점권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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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스타트업을 위한 필살기

"미국 특허 비싼 거 알아요. 당장 수천만 원 쓸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대표님들을 위해 미국에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라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식 특허 출원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까다로운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 기술 내용만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날부터 특허 출원 중(Patent Pending)이라는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가능합니다.

1.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순위(출원일)를 먼저 선점합니다.

2. 1년 동안 미국 시장 반응을 살피고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3. 사업성이 확인되면 그때 정식 출원(Non-provisional)으로 전환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는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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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번역만 해서 내면 거절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명세서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심사 기준과 한국의 기준은 다릅니다. 특히 청구항(Claim)을 작성하는 문법과 권리 범위를 해석하는 방식이 판이합니다.

단순 번역투의 명세서는 심사관에게 기술의 요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등록된다 하더라도, 권리 범위가 엉뚱하게 해석되어 경쟁사가 살짝만 설계를 바꿔도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구멍 뚫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특허는 반드시 한국 기업의 기술을 이해하고, 미국 특허법에 정통한 전문가가 현지 대리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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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진단은 받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이 불투명하거나 기술 수명이 짧은 제품이라면 "굳이 미국 특허까지 내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내 기술이 미국에서도 통할 아이템인지,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긴급 진단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기회의 땅이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소송의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특허 출원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미국특허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기술의 해외 출원 가능 시기와 최적의 전략을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100조 시장 진출의 기회를 날리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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