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터용 연기 흡입관 특허 무효소송: 법원이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

이번 사건(특허법원 2025.7.18. 선고 2024허14919 판결)은 음식점 로스터에 설치되는 연기 흡입관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피고는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세서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존 기술과는 차별성이 있다며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발명의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의 실제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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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1, 2025
로스터용 연기 흡입관 특허 무효소송: 법원이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

이번 사건(특허법원 2025.7.18. 선고 2024허14919 판결)은 음식점 로스터에 설치되는 연기 흡입관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피고는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세서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존 기술과는 차별성이 있다며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발명의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의 실제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특허는 음식점 로스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해 천장 덕트를 통해 배출하는 장치, 즉 ‘로스터용 연기 흡입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천장과 연결되는 고정부,

  • 상하로 움직이는 승강부,

  • 연기를 넓게 흡입하는 흡입부,

  • 기름이 항상 안쪽으로 떨어지게 유도하는 낙하유도구

등의 구성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피고는 “이 특허는 설명이 불명확해서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이미 있던 환기장치나 배기장치를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특허권자)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선행발명과 비교해도 새로운 차별성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2. 쟁점 1: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는가?

특허법에서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낙하유도구(기름이 안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구조)의 직경이나 회전부재의 제한 구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명세서에는 낙하유도구가 회전부재보다 직경이 작게 형성되어 기름이 항상 내부로 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음

  • 회전 각도의 제한은 지지부재와 회전부재의 직경 차이로 자연스럽게 결정됨

  •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

따라서 발명의 기재는 명확하며, 불명확하다거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쟁점 2: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었는가?

피고는 “선행발명 1의 환기장치와 선행발명 2, 3의 구조를 결합하면 이 발명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선행발명 1에는 낙하유도구처럼 기름이 항상 내부로 떨어지도록 한 구성이 없음

  • 선행발명 2, 3을 결합할 동기나 기술적 이유도 없음

  • 오히려 결합하면 공기저항이 커져 원래 발명의 목적과 충돌

이라고 보아, 단순한 조합으로는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이번 판례의 의미

  1. 발명의 기재요건 충족: 명세서에 효과와 구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진보성 판단: 기존 기술을 단순히 합쳤다고 해서 진보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할 동기와 기술적 이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3. 실무 교훈: 무효심판에서는 명세서의 구체적 기재와 선행발명과의 차별성을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발명의 기재요건’은 왜 중요한가요?
→ 발명이 모호하면 누구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2. 진보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조합해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합할 이유나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Q3. 무효심판은 언제 제기되나요?
→ 경쟁사가 등록된 특허를 방해하기 위해, 또는 권리 범위를 줄이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이번 로스터용 연기 흡입관 사건에서 법원은 발명의 기재가 명확하고, 기존 기술로는 쉽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아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과 진보성 판단의 실제 적용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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