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특허? 로고는 특허가 아니다. 하지만 등록은 가능하다
로고를 만들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로고, 특허로 등록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로고는 특허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고는 상표로도, 디자인권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보호 자산입니다.
로고 특허라는 표현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로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모든 절차”를
통칭하여 ‘로고 특허’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로고는 왜 특허가 될 수 없는가?
특허는
기계·공정·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기술적 효과·기술적 구성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고는
심미적·브랜딩 요소일 뿐
기술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고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로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상표 등록
로고를 브랜드의 출처표시로 사용한다면
‘도형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형상표는
“이 로고가 어느 회사의 것이다”를 보호합니다.
SNS 프로필, 패키지, 명함, 웹사이트 등
모든 곳에 사용되는 로고는
도형상표 등록을 해야 비로소 법적 힘을 가집니다.
2) 디자인권 등록
로고 모양이 제품·패키지·굿즈에 그대로 쓰인다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스타벅스 컵의 원형 그린로고
샤넬 CC 로고가 새겨진 액세서리
브랜드 심볼이 찍힌 텀블러
로고가 3D·입체·표면장식으로 쓰일 경우
디자인권 등록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 vs 디자인권의 차이
구분 | 상표(도형상표) | 디자인권 |
|---|---|---|
목적 | 출처표시 보호 | 외관·형태 보호 |
보호범위 | 브랜드 전체 독점 | 제품·패키지의 시각적 형태 |
적용 예 | 로고, 심볼, 마크 | 패키지 표면문양, 굿즈 장식 |
권리기간 | 10년(갱신 가능) | 최대 20년 |
브랜드 로고는
상표 + 디자인권
두 개로 보호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로고 보호 전략 4단계
1) 로고 컨셉 확정 전 유사상표 검색
시장에서 이미 사용되는 로고와 비슷하지 않은지 확인 필요.
2) 심볼·문자 분리형 구조 만들기
조합형 로고는 보호 범위가 넓고 브랜드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3) 도형상표 출원
브랜드 로고는 반드시 상표권으로 먼저 보호.
4) 패키지·굿즈·입체형 로고는 디자인등록 진행
커피숍·샵·셀러가 특히 많이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로고특허라는 말을 쓰는 이유
실무에서는 창업자·셀러·브랜딩 전문가들이
“로고 특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는
“특허처럼 강하게 로고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비공식적 표현입니다.
결국 핵심은
상표 + 디자인 + 저작권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로고를 완벽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론
로고는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락(lock)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로고 특허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로고 보호 자체는
상표·디자인·저작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브랜드를 오래 가져가고 싶다면
로고 보호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로고·패키지·브랜드 IP 통합 전략 전문
info@kimcoip.com / 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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