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저작권, “로고 복제, 신고했더니 도리어 내가 삭제됐다”
로고를 만들어 브랜드를 키우던 한 쇼핑몰 대표는
어느 날 자사 로고와 똑같은 이미지를 쓰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분노한 마음에 신고했지만,
플랫폼은 오히려 그 계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고를 디자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 로고를 소유하는 사람’은
등록증을 가진 사람만입니다.
1. 로고저작권의 진짜 의미
로고는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 발생한다는 말만 믿고
등록을 안 하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결정적 증거가 바로 저작권등록증입니다.
2. 로고저작권 등록 절차
① 작품 준비
완성된 로고 파일(JPG, PNG, AI 등)을 준비합니다.
② 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신청
저작자·권리자 정보를 기재하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③ 심사 및 등록증 발급
통상 7~10일 내 등록이 완료됩니다.
④ 권리 행사 가능
등록 후부터 복제, 배포, 무단 사용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약 3만 원대 — 하지만
그 한 장이 수백만 원의 로고 사용 피해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3. 로고저작권과 상표등록의 차이
구분 | 저작권등록 | 상표등록 |
|---|---|---|
등록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특허청 |
목적 | 창작물 보호 | 상표의 독점 사용 |
보호범위 | 디자인, 이미지 | 상품·서비스명 |
보호기간 | 창작자 사후 70년 | 10년(갱신 가능) |
분쟁효과 | 저작권 침해 소송 가능 | 상표침해 금지청구 가능 |
즉,
로고의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으로,
브랜드 표시로서는 상표등록으로 보호해야 완벽합니다.
4. 로고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SNS, 쇼핑몰, 크라우드펀딩 등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로고로 제품을 판매해도 제재 불가플랫폼이 “누가 먼저 등록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오히려 정당한 로고가 삭제당하는 역전 상황 발생해외 업체가 로고를 먼저 등록해
수출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
로고는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복제당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5. 저작권 등록 후 활용 방법
온라인 침해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
계약서 작성 시 권리 귀속을 명시
프랜차이즈·OEM 계약 시 로고 사용 범위를 설정
투자자 대상 브랜드 자산 평가 시 권리증거로 제시
로고저작권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6. FAQ
Q.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나요?
A. 이론상 보호됩니다. 하지만 입증 불가 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Q.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는 누구 소유인가요?
A.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남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로 양도받으세요.
Q. 상표등록과 저작권등록을 동시에 해야 하나요?
A. 네. 로고를 완벽히 보호하려면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결론
로고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건 사업의 신뢰, 브랜드의 정체성, 나의 얼굴입니다.
남이 베끼기 전에 먼저 지키세요.
그 한 번의 등록이
10년 뒤 당신 브랜드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로고저작권등록과 상표등록을 통합 설계해
디자인·법·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완벽히 보호합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저작권·상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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