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된다는 말의 함정
디자인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디자인은 창작성이 인정되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발생한다’는 것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저작권이 무엇인지,
왜 자동 발생만 믿고 있다가 분쟁에서 불리해지는지,
그리고 디자인저작권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대표 변리사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디자인저작권은
미술저작물로서의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일러스트
로고 시안
패키지 그래픽
제품 외관의 시각적 표현
UI 화면 디자인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보이는 표현’ 그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기능이나 구조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이 핵심입니다.
2. 자동 발생하는데 왜 문제가 될까
디자인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가 창작자인지 다툼이 생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입증이 어려움
외주 제작 시 권리 귀속이 불명확함
상대방이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함
이 경우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없는 권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디자인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실무에서 디자인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창작자
창작 시점
권리 귀속 구조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은 장기화되고
결과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주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디자인저작권등록의 실질적 의미
디자인저작권등록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창작자 및 권리자 명확화
창작 시점에 대한 공적 증명
침해 분쟁 시 입증 부담 대폭 감소
온라인 무단 사용 대응 근거 확보
특히 디자인은
무단 복제·유사 제작이 잦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따라 대응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5. 디자인저작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많은 대표님들께서
디자인저작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 보호의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창작물 보호
디자인권: 제품 외관 보호
상표권: 출처 표시 보호
각 권리는 보호 범위와 역할이 다르며
서로를 보완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디자인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면
저작권을 ‘발생’에만 맡겨두지 말고
관리 가능한 권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의 사용 구조와 사업 방향을 분석해
저작권·디자인권·상표권을 결합한
가장 안전한 디자인 보호 전략을 제시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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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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