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유사성 판단, 기능적 형상도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다
브랜드나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유사한 디자인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디자인의 일부가 기능적 요소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대체 가능한 형상이라면 여전히 미감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기능이니까 유사 판단에서 빼자”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디자인 출원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의 개요
등록디자인: 음식물 조리기용 가이드
선행디자인: 대형 국솥용 안내부재
쟁점: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한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원고는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기능상 불가피한 형상이 공통될 뿐 심미감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공통 부분이 기능적 요소라 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다른 형상이 있으면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원이 본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부분을 쪼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관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비율: 길이, 폭, 배출구의 크기 등이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드는 경우
곡선·직선 구조: 선의 흐름이 다르면 심미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상의 세부 처리: 모서리, 윤곽, 면 처리 등 작은 요소가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기능적 형상 여부: 기능 수행에 필요한 부분이라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은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3. 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
두 디자인은 모두 음식물을 배출하는 장치이지만,
전체 길이 대비 너비·배출구 비율, 곡선 처리 등 주요 비례에서 차이가 큼.기능적 요소라 하더라도 불가결한 형태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중요도를 낮게 보지 않는다.
일부 공통점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한 미감을 준다.
결국 법원은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실무자가 알아야 할 디자인 판단 포인트
이 판례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기능적’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보호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 잘못된 이해 | 실제 법원 판단 |
|---|---|---|
기능적 형상은 유사 판단에서 제외된다 | ❌ | 대체 가능한 형상이 있으면 고려 대상이다 |
세부 형상이 다르면 전체 유사성이 없다 | ❌ | 전체 비례와 조화가 중요하다 |
선행디자인 일부만 참고해도 유사 판단 가능 | ❌ | 전체 도면이 명확히 대비되어야 한다 |
공통점이 있으면 무조건 유사 | ❌ | 공통점의 시각적 영향이 중요하다 |
즉, 디자인은 ‘보이는 전체 감각’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일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5. 디자인 출원 시 유용한 실무 팁
기능적 부분이라도 미감 요소로 정리해두기
설계 의도를 도면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불가결한 형상”이라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비례·비율 차별화
전체 형태의 길이·너비 비율을 다르게 설계하면
심미감 차이를 명확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보조도면을 활용해 표현의 완전성 확보
정면·평면뿐 아니라 사시도·저면도를 함께 제출하면
선행디자인 대비 논거가 강해집니다.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 필수
디자인등록 무효는 대부분 선행디자인 비교에서 발생합니다.
공지된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6. 핵심 정리
디자인 유사성 판단은 “전체 심미감” 중심이다.
기능적 형상이라도 대체 가능성이 있다면 중요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공통점보다 비례·곡선·조화감의 차이가 더 큰 판단 요소가 된다.
표현이 불완전한 선행디자인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결론
디자인 보호는 단순히 ‘비슷한 형태를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제품의 형태를 감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판례는
“기능적이라도 미감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디자인법 실무의 중요한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디자인 출원 전 단계부터
도면 구성, 설명문, 표현방식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효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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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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