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특허, 상표, 디자인

    디자인유사성 판단, 기능적 형상도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다

    브랜드나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유사한 디자인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디자인의 일부가 기능적 요소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대체 가능한 형상이라면 여전히 미감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기능이니까 유사 판단에서 빼자”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디자인 출원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HARRISON YJ KIM
    Nov 11, 2025
    디자인유사성 판단, 기능적 형상도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다
    Contents
    1. 사건의 개요2. 법원이 본 판단 기준3. 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4. 실무자가 알아야 할 디자인 판단 포인트5. 디자인 출원 시 유용한 실무 팁6. 핵심 정리결론문의

    브랜드나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유사한 디자인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디자인의 일부가 기능적 요소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대체 가능한 형상이라면 여전히 미감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기능이니까 유사 판단에서 빼자”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디자인 출원 전략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의 개요

    • 등록디자인: 음식물 조리기용 가이드

    • 선행디자인: 대형 국솥용 안내부재

    • 쟁점: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한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원고는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기능상 불가피한 형상이 공통될 뿐 심미감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공통 부분이 기능적 요소라 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다른 형상이 있으면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원이 본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부분을 쪼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관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례·비율: 길이, 폭, 배출구의 크기 등이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드는 경우

    • 곡선·직선 구조: 선의 흐름이 다르면 심미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 형상의 세부 처리: 모서리, 윤곽, 면 처리 등 작은 요소가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 기능적 형상 여부: 기능 수행에 필요한 부분이라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은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3. 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

    1. 두 디자인은 모두 음식물을 배출하는 장치이지만,
      전체 길이 대비 너비·배출구 비율, 곡선 처리 등 주요 비례에서 차이가 큼.

    2. 기능적 요소라 하더라도 불가결한 형태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중요도를 낮게 보지 않는다.

    3. 일부 공통점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한 미감을 준다.

    결국 법원은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실무자가 알아야 할 디자인 판단 포인트

    이 판례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기능적’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보호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잘못된 이해

    실제 법원 판단

    기능적 형상은 유사 판단에서 제외된다

    ❌

    대체 가능한 형상이 있으면 고려 대상이다

    세부 형상이 다르면 전체 유사성이 없다

    ❌

    전체 비례와 조화가 중요하다

    선행디자인 일부만 참고해도 유사 판단 가능

    ❌

    전체 도면이 명확히 대비되어야 한다

    공통점이 있으면 무조건 유사

    ❌

    공통점의 시각적 영향이 중요하다

    즉, 디자인은 ‘보이는 전체 감각’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일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5. 디자인 출원 시 유용한 실무 팁

    1. 기능적 부분이라도 미감 요소로 정리해두기
      설계 의도를 도면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불가결한 형상”이라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비례·비율 차별화
      전체 형태의 길이·너비 비율을 다르게 설계하면
      심미감 차이를 명확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보조도면을 활용해 표현의 완전성 확보
      정면·평면뿐 아니라 사시도·저면도를 함께 제출하면
      선행디자인 대비 논거가 강해집니다.

    4.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 필수
      디자인등록 무효는 대부분 선행디자인 비교에서 발생합니다.
      공지된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6. 핵심 정리

    • 디자인 유사성 판단은 “전체 심미감” 중심이다.

    • 기능적 형상이라도 대체 가능성이 있다면 중요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 공통점보다 비례·곡선·조화감의 차이가 더 큰 판단 요소가 된다.

    • 표현이 불완전한 선행디자인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결론

    디자인 보호는 단순히 ‘비슷한 형태를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제품의 형태를 감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판례는
    “기능적이라도 미감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디자인법 실무의 중요한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디자인 출원 전 단계부터
    도면 구성, 설명문, 표현방식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효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상표·특허 전문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디자인유사성 #디자인보호법 #기능적형상 #디자인무효심판 #디자인등록전략 #특허법원판례 #당당특허법률사무소

    Share article

    당당특허법률사무소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