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무효, “비슷해 보이는데 왜 법원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까요?”

(2024허15981 판결로 배우는 디자인 유사·용이창작성 기준) 브랜드나 제품을 만들다 보면 이런 고민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저 디자인은 우리 제품과 거의 같은데… 무효시킬 수 있지 않나요?” “저렇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왜 등록이 유지되는 걸까?” 상식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면 유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의 판단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단순한 육안 비교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2024허15981 디자인등록무효 판결은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디를 보고,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 사업자·브랜드 운영자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유사·무효 판단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Nov 20, 2025
디자인등록무효, “비슷해 보이는데 왜 법원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까요?”

(2024허15981 판결로 배우는 디자인 유사·용이창작성 기준)

브랜드나 제품을 만들다 보면 이런 고민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저 디자인은 우리 제품과 거의 같은데… 무효시킬 수 있지 않나요?”
“저렇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왜 등록이 유지되는 걸까?”

상식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면 유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의 판단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단순한 육안 비교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2024허15981 디자인등록무효 판결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디를 보고,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 사업자·브랜드 운영자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유사·무효 판단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는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사 아니다”

  • 사건: 디자인등록무효(음식물 조리기용 솥 커버)

  • 원고 주장:

    •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

    • 일부 다른 부분은 기능적·상업적 변형에 불과

    •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 가능

  • 법원 결론:

    • 두 디자인은 전체 심미감이 다르므로 유사 아님

    • 선행디자인의 형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대비 자체가 제한

    • 용이창작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 법원이 본 핵심 쟁점 ① —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

디자인 유사 여부는 구성요소들을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강조한 지배적 특징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솥 결합부의 구조

  • 팔각 형태의 외부 몸체

  • 바닥몸체의 콘(원뿔) 형태

  • 평면·저면의 통공 배열

  • 가이드 존재 여부

특히 법원은 “평면도·저면도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반 사업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선행디자인은 솥이 결합된 상태의 사진만 제공되어 있어
평면·저면의 정확한 모양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경험칙으로도 내부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교할 수 없으면 유사 여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때문에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이 본 핵심 쟁점 ② — 디자인 요소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솥 결합부의 차이

  • 등록디자인: 상단에 직선형 가이드 존재

  • 선행디자인: 가이드 없음
    → 구조적 인상을 크게 달리함

바닥몸체 비율의 차이

  • 선행디자인은 “아래로 갈수록 더 좁아지는 콘형”

  • 등록디자인은 완만한 비례 구조
     

내부·저면 통공 배열의 유무

  • 등록디자인: 평면과 저면에 통공 다수 존재

  • 선행디자인: 확인 불가 → 대비 불가

전체 비례·조형에 의한 다른 미감
법원은 이 차이들을 종합해
“정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금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지배적 특징부에서 다른 인상을 준다면 유사라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법원이 본 핵심 쟁점 ③ — 용이창작성 판단

원고는 “이 정도 차이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기능적 변형”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단순 모따기나 치수 변경 수준이 아님

  • 선행디자인의 형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비교 자체가 불가

  • 새로운 심미감을 만드는 조형적 요소들이 존재

결론적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5. 이 판례가 주는 실무 교훈 (사업자 관점)

제가 20년 가까이 다양한 디자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이번 판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조금 비슷하다”는 감정으로 무효는 절대 어렵다

디자인 무효는
심미감 → 조형 → 비례 → 지배적 특징부
이 네 가지 단계 논리 없이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선행디자인은 ‘도면 수준’으로 확인돼야 한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평면·저면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유사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인상’

부분 유사성보다
전체적인 조형 흐름, 비례, 균형이 핵심입니다.

④ 무효 주장을 하려면, “차이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지배적 특징부에서 동일한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⑤ 등록 방어 전략도 이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지배적 특징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도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6. 우리 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디자인 사건은
사진 몇 장 비교한다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구성요소 파악, 비례 구조 분석, 도면 범위 해석 등
법적·기술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 디자인 출원 도면 설계

  • 지배적 특징부 구축 전략

  • 무효심판 심리 대응

  • 침해소송 분쟁 전략
    까지 일관된 체계로 지원해드립니다.

등록 여부가 불안하시다면,
또는 경쟁사가 유사 디자인을 내놓았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등록무효 #디자인유사판단 #지배적특징부 #용이창작성 #디자인보호법 #특허법원판결 #IP분쟁전략 #당당특허법률사무소

Share article

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