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무효, “비슷해 보이는데 왜 법원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까요?”
(2024허15981 판결로 배우는 디자인 유사·용이창작성 기준)
브랜드나 제품을 만들다 보면 이런 고민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저 디자인은 우리 제품과 거의 같은데… 무효시킬 수 있지 않나요?”
“저렇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왜 등록이 유지되는 걸까?”
상식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면 유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의 판단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단순한 육안 비교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2024허15981 디자인등록무효 판결은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디를 보고,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 사업자·브랜드 운영자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유사·무효 판단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는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사 아니다”
사건: 디자인등록무효(음식물 조리기용 솥 커버)
원고 주장: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
일부 다른 부분은 기능적·상업적 변형에 불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 가능
법원 결론:
두 디자인은 전체 심미감이 다르므로 유사 아님
선행디자인의 형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대비 자체가 제한
용이창작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 법원이 본 핵심 쟁점 ① —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
디자인 유사 여부는 구성요소들을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강조한 지배적 특징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솥 결합부의 구조
팔각 형태의 외부 몸체
바닥몸체의 콘(원뿔) 형태
평면·저면의 통공 배열
가이드 존재 여부
특히 법원은 “평면도·저면도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반 사업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선행디자인은 솥이 결합된 상태의 사진만 제공되어 있어
평면·저면의 정확한 모양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경험칙으로도 내부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교할 수 없으면 유사 여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때문에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이 본 핵심 쟁점 ② — 디자인 요소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 솥 결합부의 차이
등록디자인: 상단에 직선형 가이드 존재
선행디자인: 가이드 없음
→ 구조적 인상을 크게 달리함
■ 바닥몸체 비율의 차이
선행디자인은 “아래로 갈수록 더 좁아지는 콘형”
등록디자인은 완만한 비례 구조
■ 내부·저면 통공 배열의 유무
등록디자인: 평면과 저면에 통공 다수 존재
선행디자인: 확인 불가 → 대비 불가
■ 전체 비례·조형에 의한 다른 미감
법원은 이 차이들을 종합해
“정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금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지배적 특징부에서 다른 인상을 준다면 유사라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법원이 본 핵심 쟁점 ③ — 용이창작성 판단
원고는 “이 정도 차이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기능적 변형”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 모따기나 치수 변경 수준이 아님
선행디자인의 형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비교 자체가 불가
새로운 심미감을 만드는 조형적 요소들이 존재
결론적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5. 이 판례가 주는 실무 교훈 (사업자 관점)
제가 20년 가까이 다양한 디자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이번 판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조금 비슷하다”는 감정으로 무효는 절대 어렵다
디자인 무효는
심미감 → 조형 → 비례 → 지배적 특징부
이 네 가지 단계 논리 없이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선행디자인은 ‘도면 수준’으로 확인돼야 한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평면·저면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유사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인상’
부분 유사성보다
전체적인 조형 흐름, 비례, 균형이 핵심입니다.
④ 무효 주장을 하려면, “차이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지배적 특징부에서 동일한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⑤ 등록 방어 전략도 이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지배적 특징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도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6. 우리 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디자인 사건은
사진 몇 장 비교한다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구성요소 파악, 비례 구조 분석, 도면 범위 해석 등
법적·기술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 출원 도면 설계
지배적 특징부 구축 전략
무효심판 심리 대응
침해소송 분쟁 전략
까지 일관된 체계로 지원해드립니다.
등록 여부가 불안하시다면,
또는 경쟁사가 유사 디자인을 내놓았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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