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무효, “비슷해 보이는데 왜 무효가 안 될까?”
디자인을 만들고 출시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찾아옵니다.
“저 디자인은 거의 우리 제품하고 같은데… 무효가 되지 않을까?”
“저 정도 유사면 등록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우리의 ‘육안 판단’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번 2024허15974 디자인등록무효 사건은
“비슷하게 보인다”는 느낌만으로는 디자인 무효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디자인권 분쟁을 직접 다루는 변리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실무 기준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배적 특징부, 전체 심미감, 용이창작성은
향후 디자인 권리화 전략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이번 판례의 핵심 포인트를
사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는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사 아님” 판단
등록디자인: 음식물 조리기용 교반기 프레임 커버
원고 주장:
선행디자인과 형상이 전체적으로 유사 → 등록무효 사유
차이가 있더라도 단순 상업적·기능적 변형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 가능
법원 결론:
전체 심미감 다름 → 유사 디자인 아님
선행디자인 결합으로 쉽게 창작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패소, 등록디자인은 유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고가 꽤 정교하게 유사성을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의 차이를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2. 디자인 유사 판단의 핵심 — “지배적 특징부”가 90%를 결정한다
디자인은 세부 요소 하나하나의 비교가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 즉 ‘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시각적 인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결정짓는 부분이 바로
지배적 특징부(dominant features)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집중적으로 본 지배적 특징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부덮개의 형상
커버본체의 비율, 비례
우측 상단 사선부의 유무
정면부의 통공 유무
개방감 있는 하부 구조 여부
고정수단의 위치
이 특징들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균형·미감·조형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배적 특징부가 다르면 유사 디자인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법원이 판단한 결정적 차이점
법원은 두 디자인의 결정적 차이를 아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① 커버본체의 비율 차이
등록디자인: 세로 길이가 더 길고 두툼한 비례
선행디자인: 전체적으로 얇고 날렵한 직육면체 구성
② 우측 상부의 사선부
등록디자인: 45°로 경사진 사선 → 시각적 변화·비대칭 조형
선행디자인: 직사각형 → 직선적·대칭적 구조
③ 정면부 통공의 유무
등록디자인: 원형 통공 다수 존재
선행디자인: 무늬·통공 없음
④ 하부 개방 여부
등록디자인: 하부가 개방되어 있어 경량감·입체감 존재
선행디자인: 완전 폐쇄형
⑤ 고정수단의 위치
등록디자인: 가장자리에 배치 → 시각적 노출 적음
선행디자인: 내부 쪽에 위치 → 시각적으로 도드라짐
→ 이 차이들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로서는 ‘부분적 요소가 동일한데 왜 유사 아님일까?’ 의문이 들지만,
법원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조형의 연속성과 균형을 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용이창작성 판단 – “흔한 변형”이 아니다
원고는 “모서리를 깎거나 비율을 바꾸는 것은 흔한 변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용이창작성을 부정한 이유
단순한 모따기 수준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의 균형·비례·개방감·시각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선행디자인 3의 경사부 역시
단순한 둥근 처리(모따기)와는 다른 2단 꺾임 구조두 선행디자인의 결합만으로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
즉,
디자인의 중심 비례·조형을 흔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 이 판결이 주는 실무적 교훈
이번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 무효는 불가
디자인은 감정이 아니라 심미감의 구조적 비교입니다.
② 지배적 특징부가 다르면 무효 가능성 급격히 낮아짐
부분 유사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③ 용이창작성은 ‘상업적 변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새로운 미감이 형성되어 있다면 용이창작성은 부정됩니다.
④ 블로그·SNS 이미지도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지만
도면이 불명확해도 경험칙으로 보충하여 판단합니다.
⑤ 디자인 보호 및 무효 전략은
정면도·사시도·비례·개방 공간·각도·심미적 흐름이 결정합니다.
단순 기능 설명으로는 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6. 디자인을 가진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실무 조언)
등록 전 반드시 지배적 특징부 분석 설계
출시 전 경쟁사 디자인 비교 (사전 분쟁 예방)
무효 주장 시 ‘부분 유사’가 아니라 ‘전체 조형 흐름’ 중심 논리 준비
반대로 등록디자인 방어 시
차별적 비례·각도·개방감·조형 변화 강조
디자인 분쟁의 승패는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 디자인 분쟁, 구조를 이해하는 자가 이긴다
이번 2024허15974 판결은
디자인권 분쟁의 핵심은 전체 심미감이며,
지배적 특징부에서의 조형적 차이가 있으면 유사·용이창작성 모두 부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디자인 무효를 생각한다면
감각이 아니라 법적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준비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조형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권 무효·침해·방어까지
심미감 구조 분석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곳입니다.
디자인은 창작이고,
그 창작을 지키는 것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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