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받고 잠이 안 오시나요? 답변서 한 장으로 상대방 입 다물게 만들기 (합의금 0원 전략)
내용증명 받고 잠이 안 오시나요? 답변서 한 장으로 상대방 입 다물게 만들기 (합의금 0원 전략)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갑자기 날아온 등기 우편, '특허(또는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형사 고소하겠다는데, 전과자 되는 거 아닌가?"
"당장 판매 중단하고 합의금 3천만 원 내라는데 어떡하지?"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으름장에 덜컥 겁을 먹고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생각하셨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십시오.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안 줘도 될 돈 수천만 원을 날리고, 힘들게 키운 사업권까지 통째로 뺏기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경고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경쟁사가 대표님을 시장에서 쫓아내거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보낸 '선전포고'일 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역공을 펼쳐 입을 다물게 만드는 '답변서 필승 전략'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승소 가능성 3초 자가 진단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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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쫄지 마세요. 상대방의 칼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등록증만 보면 무조건 강력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등록된 특허 중 상당수는 심사 과정의 실수나 선행 기술 간과로 인해 '무효 사유'를 안고 있는 부실 특허입니다 [Source 624].
• 권리 범위 확인: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키프리스(KIPRIS)에서 조회하십시오. 상대방은 'A 기술'을 특허 냈는데, 대표님은 'B 기술'을 쓰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침해가 아닙니다.
• 협박죄 역공: 만약 상대방이 구체적인 침해 증거(비교 분석표)도 없이 막연히 "내 기술을 썼으니 돈 내놔"라고 위협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죄'나 '업무방해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Source 36, 47].
전략: 무작정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는 법정에서 '침해 인정의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귀사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받아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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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무효심판: 방패가 아니라 '창'으로 찌르십시오
"경고장 받았는데 제가 오히려 공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지 마시고,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 무효심판: "네 특허는 처음부터 등록되면 안 되는 기술이었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효과: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즉, 대표님은 합의금을 줄 필요도, 로열티를 낼 필요도 없게 됩니다 [Source 625].
상대방이 "합의금 내라"고 위협할 때, "계속 괴롭히면 무효심판으로 당신 특허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맞서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전략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의 합의금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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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서의 골든타임과 '톤앤매너'
내용증명에는 보통 "2주 안에 답변하라"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무시하면 상대방은 "침해를 인정했다"고 간주하고 가처분 신청 등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 전문가 명의 발송: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본 건은 당당특허법률사무소가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검토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박힌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 심리적 압박: 상대방에게 "이 업체 뒤에는 14년 차 베테랑 변리사가 붙어있구나. 섣불리 소송 걸었다가는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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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길 수 있을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받으신 경고장이 진짜 위협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ource 557, 585].
• [ ] 상대방이 특허를 출원한 날짜보다 이전에 내가(또는 타인이) 이미 그 기술을 쓰고 있었다.
• [ ] 경고장에 구체적인 침해 증거(구성요소 비교표)가 빠져 있다.
• [ ]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니, 상대방 특허와 유사한 기술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 [ ] 상대방이 "당장 입금하면 형사 고소는 안 하겠다"며 합의를 종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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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대응'은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답변서에 단어 하나를 잘못 썼다가 훗날 소송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1%라도 있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사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내 기술과 돈을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내용증명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상대방 특허의 무효 사유 존재 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포기하여 사업을 접는 안타까운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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