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자 참여형 음악분수 특허, 단순 조합 아닌 ‘창의적 시스템’으로 인정받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기존 것의 조합’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한 조합과 창의적인 시스템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번 판결(2024허14957)은 바로 그 경계선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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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1, 2025
관람자 참여형 음악분수 특허, 단순 조합 아닌 ‘창의적 시스템’으로 인정받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기존 것의 조합’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한 조합과 창의적인 시스템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번 판결(2024허14957)은 바로 그 경계선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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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발명은 ‘관람자 참여형 음악분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음악분수는 미리 정해진 음악과 분수 연출을 자동으로 재생하는 방식이었지만,
이 발명은 관람자가 직접 선택·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즉, 관람자가

  1. 동전을 넣으면 이벤트가 발생하고,

  2. 키보드를 연주하거나 곡을 선택하면,

  3. 음악과 분수의 연출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분수, 센서, 입력장치, 프로그램 모두 기존 기술이다.
단순히 조합했을 뿐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새로운 창작적 구조인가?”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각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쟁점

판단

이유

동전 감지 이벤트

진보성 인정

단순 투입 감지가 아니라 관람자의 참여를 ‘트리거’로 설계한 새로운 방식

음악·분수 예약 기능

진보성 부정

선행기술에 이미 유사한 기능 존재

입력 충돌 방지 시스템

진보성 인정

단순 우선순위 시스템이 아니라 이벤트 중심의 멀티 입력 제어 구조

결국, 법원은 핵심 구성인 ‘동전 감지’와 ‘입력 충돌 방지’는 기존 기술의 단순 조합이 아니며, 창작적 설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단순 예약 기능 등 일부 구성은 기존 기술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체 시스템이 단순 합이 아니라,
‘관람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제어 시나리오가 설계된 상호작용 구조’라는 점에서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 특허심판원의 무효 판단은 취소되었습니다.

  • 발명의 주요 청구항(제1항, 제10항)은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특허권자가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센서나 입력장치처럼 익숙한 기술이라도,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으로 결합하면 충분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변리사로서 보는 실무적 의미

이번 판결은 ‘사용자 참여(UX) 기반 발명’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제 기술의 혁신은 하드웨어보다는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논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창작성(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구성의 새로운 결합 방식
    단순히 기능을 붙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 흐름에 맞게 제어 시나리오를 설계한 경우

  2. 기술적 효과의 예측 불가능성
    기존 시스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반응 구조나 동작 흐름을 만들어낸 경우

  3. 다중 입력·이벤트 기반 제어
    하나의 입력만 처리하던 기존 기술과 달리,
    여러 입력을 동적으로 조합하거나 충돌을 제어하는 방식은 창작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고객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이건 다 있는 기술인데, 특허가 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기존 기술의 조합이라도,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제어 구조가 있다면 특허가 됩니다.

특히 AI, IoT, 인터랙티브 콘텐츠 산업에서는
‘사용자 반응’이 기술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계의 성능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제어되는가’가 기술적 창의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준비할 때는
하드웨어의 형태보다,
사용자와 시스템의 상호작용 흐름을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인터랙티브 기술 시대에 특허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센서, 입력장치, 제어 프로그램, 사용자 행동 —
이 네 가지 요소가 새로운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창작된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본질은 ‘새로운 사고 방식’입니다.
그 사고가 기술로 구현되면,
비록 익숙한 부품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충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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