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특허] '특허받은 원료' 함부로 적었다간 패키징 전량 폐기합니다 (과대광고 피하는 표기법)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수억 원의 R&D 비용을 투자해 기적의 원료를 개발하셨고, 특허청으로부터 당당히 특허증을 받아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런칭을 앞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패키징 전면에 "특허받은 다이어트 원료 함유!"라고 크게 박아넣을 계획이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생각으로 패키징 발주 버튼을 누르려 하신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식약처의 철퇴를 맞고 영업 정지와 수천만 원어치의 패키징 전량 폐기라는 시한폭탄을 스스로 터뜨리려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싸움에서 대법관과 식약처 조사관이 보는 것은 대표님의 피땀 어린 연구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법률의 문구와 인과관계'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특허청과 식약처의 상충하는 법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과대광고 리스크 없이 특허의 권위를 100% 활용하는 '안전한 특허 표기법'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Mar 05, 2026
[건강기능식품 특허] '특허받은 원료' 함부로 적었다간 패키징 전량 폐기합니다 (과대광고 피하는 표기법)

[건강기능식품 특허] '특허받은 원료' 함부로 적었다간 패키징 전량 폐기합니다 (과대광고 피하는 표기법)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수억 원의 R&D 비용을 투자해 기적의 원료를 개발하셨고, 특허청으로부터 당당히 특허증을 받아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런칭을 앞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패키징 전면에 "특허받은 다이어트 원료 함유!"라고 크게 박아넣을 계획이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생각으로 패키징 발주 버튼을 누르려 하신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식약처의 철퇴를 맞고 영업 정지와 수천만 원어치의 패키징 전량 폐기라는 시한폭탄을 스스로 터뜨리려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싸움에서 대법관과 식약처 조사관이 보는 것은 대표님의 피땀 어린 연구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법률의 문구와 인과관계'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특허청과 식약처의 상충하는 법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과대광고 리스크 없이 특허의 권위를 100% 활용하는 '안전한 특허 표기법'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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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의 '인정'이 식약처의 '면죄부'는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착각)

많은 대표님들이 "국가 기관인 특허청에서 특허를 줬는데, 내 제품에 그 효능을 적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항변하십니다.

천만에요.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외부 지식).

  • 특허청의 시각: 이 기술(원료)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신규성)'이고, '발전된 것(진보성)'인지를 봅니다.

  • 식약처의 시각: 이 원료가 실제로 사람의 인체에 들어가 '안전'한지, 임상시험을 통해 기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었는지를 봅니다.

특허 명세서에 "비만 억제 및 체중 감량용 조성물"이라고 적혀서 특허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식약처로부터 해당 원료에 대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패키지에 다이어트 효능을 적는 순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과대광고)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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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팩트만으로 압도하라: 리스크 0%의 '특허 표기 전략'

그렇다면 비싼 돈 들여 받은 특허를 마케팅에 쓸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정밀하게 '사실(Fact)'만을 도려내어 표기하면 됩니다.

  • 기능성 문구 제거: "특허받은 다이어트 성분 함유" (X) -> "특허받은 추출 공법을 적용한 OOO 원료 함유" (O)

  • 정확한 특허 번호 명시: 특허법 제118조에 따르면 특허 표시를 할 때는 특허권임을 알 수 있는 문자와 '특허 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특허 제10-OOOOOOO호)

  • 발명의 명칭 활용: 만약 특허 명칭 자체에 질병명이나 효능이 들어가 있다면(예: 탈모 예방 조성물), 이를 그대로 제품 패키지에 노출하는 것은 식약처 단속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직접적인 효능이 아닌 '특허받은 배합 비율', '특허받은 나노 코팅 제조 기술' 등 제조와 공정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특허를 홍보해야 합니다 (외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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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 특허의 빈틈을 막는 최후의 방패, '상표권'

경쟁사가 대표님의 특허 원료를 쓰지 않고도, 이름만 교묘하게 따라 해서 "우리도 같은 성분입니다"라며 숟가락을 얹으려 할 때 고수들이 꺼내 드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원료의 상표권(브랜딩)'입니다.

  • 원료 브랜딩화: 특허 원료 자체에 독창적인 이름(예: 인텔의 '인사이드', 특정 유산균의 'LGG')을 붙여 상표로 등록하십시오.

  • 입체적 방어: 특허로 기술을 보호하고(기술 방어), 상표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지배하면(마케팅 방어), 경쟁사는 특허 회피 설계를 하더라도 대표님이 선점한 '브랜드 이름'을 쓸 수 없어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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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기식 패키지, 법적으로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패키징 발주나 랜딩페이지 오픈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대표님의 브랜드는 무방비 상태로 지뢰밭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 [ ]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은 원료임에도, 특허증에 적힌 '효능'을 패키지에 그대로 적었다.

  • [ ] 특허 출원(심사 중) 상태인데, 패키지에 '특허 등록'이라고 허위 표시를 했다.

  • [ ] 특허의 내용이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인데, '성분 자체'가 특허를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광고 문구를 작성했다.

  • [ ] 특허 원료의 독자적인 네이밍(브랜드)에 대해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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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증'은 하십시오.

마케팅 에이전시의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은 단기적인 매출을 끌어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매출을 보호하고, 환불 사태와 법적 제재로부터 기업의 재무제표를 지키는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지식재산권 법리'입니다.

어설픈 단어 한 줄 때문에 그동안의 R&D 비용과 마케팅 예산을 허공에 날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귀사가 막대한 자본과 고민을 투입해 탄생시킨 특허 원료를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하게 마케팅하고 싶으시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과 비즈니스의 교차점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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