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분류, '이것' 모르고 신청했다가 1년 뒤 거절당합니다 (니스분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다가 '제09류', '제35류' 같은 알 수 없는 숫자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상표등록분류'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나는 옷 쇼핑몰을 할 건데, 의류(25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앱 개발 중인데, 전자제품(9류)이랑 통신업(38류) 중에 뭘 골라야 하지?"
만약 분류를 대충 선택하고 출원 버튼을 누르려 하셨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상표등록분류(지정상품)는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1년 뒤 심사관에게 '거절 결정'을 받거나, 운 좋게 등록되더라도 정작 내가 파는 물건은 보호받지 못하는 껍데기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상품 vs 서비스' 분류의 차이와 내 사업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분류 선택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내 업종에 맞는 필수 분류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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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땅따먹기'와 같습니다 (1류~45류의 이해)
상표를 등록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이름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은 상품과 서비스업을 1류부터 45류까지(니스 분류) 나누어 놓고, 내가 등록한 '류(Class)' 안에서만 독점권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가 신발(25류)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누군가 건설업(37류)에서 '나이키 건설'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물론 저명상표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분류를 정한다는 것은 "나는 이 영역에서만 내 깃발을 꽂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역 설정을 잘못하면, 남들이 내 브랜드로 장사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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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상품 vs 서비스업
"저는 옷 가게를 하는데 25류(의류)만 등록하면 되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여 권리에 구멍이 생깁니다.
1. 제25류 (상품): 옷 자체에 붙이는 브랜드입니다. (예: 옷 라벨에 붙은 브랜드)
2. 제35류 (서비스업): 옷을 파는 '가게(쇼핑몰)'의 이름입니다. (예: 무신사, 쿠팡 같은 플랫폼 이름)
만약 대표님이 자체 제작 의류 브랜드도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신다면 25류와 35류를 모두 등록해야 안전합니다. 하나만 등록했다가, 경쟁사가 다른 류를 선점하여 쇼핑몰 이름을 바꿔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간판(서비스업 43류)만 등록하고 원두 판매(상품 30류)를 빼먹으면, 나중에 내 카페 로고가 박힌 원두나 드립백을 팔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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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은 몇 류일까? 주요 업종별 필수 분류표>
지금 준비 중인 사업 아이템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분류는 최소한의 필수 항목이며, 사업 확장에 따라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식당/카페업:
◦ 필수: 제43류 (식당, 카페 서비스업)
◦ 추천: 제30류 (커피, 빵, 밀키트), 제29류 (가공식품, 유제품)
• 의류/패션업:
◦ 필수: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 추천: 제35류 (의류 소매업, 쇼핑몰), 제18류 (가방, 지갑)
• 화장품업:
◦ 필수: 제3류 (화장품, 비누)
◦ 추천: 제35류 (화장품 소매업), 제21류 (화장 도구)
• 앱(App)/소프트웨어:
◦ 필수: 제9류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 추천: 제42류 (SaaS, 클라우드 등 기술 서비스), 제35류 (앱을 통한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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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류를 많이 선택하면 좋은 건가요?
A. 방어 측면에서는 좋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1개 류(Class)를 추가할 때마다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현재 주력 사업'과 '3년 내 확장할 사업'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Q. 나중에 류를 추가할 수 있나요?
A. 이미 출원/등록이 완료된 건에 류를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류에 대해 별도로 신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시 1년의 심사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해당 류를 선점했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제대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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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분류는 정확히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의 '유사상품심사기준'을 꼼꼼히 공부하실 자신이 있다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사업이 정확히 몇 류에 해당하는지, 유사군 코드가 무엇인지조차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분류 선택은 1년이라는 시간과 수십만 원의 비용을 허공에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상표등록분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표분류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사업에 딱 맞는 최적의 분류 설계와 빈틈없는 권리 확보 전략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엉뚱한 권리를 신청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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