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상표등록, 사업자등록만 믿다가 3년 키운 가게 이름 뺏깁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거나, 이제 막 간판을 달고 개업을 준비 중이실 겁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이제 이 가게 이름은 법적으로 내 거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등기했으니까 아무도 못 쓰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언제든 내용증명 한 통에 간판을 내리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상의 '상호'와 특허청의 '상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상표권을 선점한 사람에게 브랜드 자체를 뺏기는 억울한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내 브랜드를 지킬 수 없는지,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내 가게 이름을 지키는 상표 등록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내 상호명 안전 진단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Jan 29, 2026
상호명상표등록, 사업자등록만 믿다가 3년 키운 가게 이름 뺏깁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거나, 이제 막 간판을 달고 개업을 준비 중이실 겁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이제 이 가게 이름은 법적으로 내 거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등기했으니까 아무도 못 쓰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언제든 내용증명 한 통에 간판을 내리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상의 '상호'와 특허청의 '상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상표권을 선점한 사람에게 브랜드 자체를 뺏기는 억울한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내 브랜드를 지킬 수 없는지,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내 가게 이름을 지키는 상표 등록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내 상호명 안전 진단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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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Business Name) vs 상표(Trademark),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먼저 이 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아셔도 억울한 분쟁의 90%는 피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상법/세무서): '상호'는 사업자의 이름표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등기소에 등록합니다. 문제는 효력이 '동일 행정구역(시/군/구)' 내에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즉, 대표님이 서울 강남구에 '맛있는 밥집'으로 사업자를 냈더라도, 바로 옆 서초구에서 누군가 똑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열어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2. 상표 (상표법/특허청): '상표'는 내 브랜드의 소유권(집문서)입니다. 특허청에 등록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효력이 '대한민국 전국'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누가 내 이름을 따라 해도 즉시 간판을 내리게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영업을 하겠다는 신고'일 뿐, '브랜드를 독점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권은 오직 상표 등록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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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썼는데도 뺏긴다고요? (선출원 주의)

"내가 이 동네에서 5년 넘게 장사했는데, 어제 문 여는 옆 가게가 상표 등록했다고 나보고 간판 내리라니 말이 됩니까?"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장사를 시작했느냐(선사용)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서류를 냈느냐(선출원)가 주인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대표님이 3년 동안 열심히 맛집으로 키워놨어도, 경쟁사가 내일 당장 그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아버리면?

대표님은 하루아침에 '상표권 침해자'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지금까지 쌓아온 브랜드 명성을 고스란히 뺏기고 간판을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상표 등록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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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안전 진단 체크리스트 (3초 컷)

지금 대표님의 상황이 위험한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상표 출원은 아직 하지 않았다.

• [ ] 네이버나 키프리스에 내 가게 이름을 치면 비슷한 이름의 다른 가게가 나온다.

• [ ] "맛집", "원조" 같은 일반적인 단어를 가게 이름으로 쓰고 있다. (식별력 문제 발생 가능)

• [ ]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나 밀키트 판매 계획이 있다.

• [ ] 로고 디자인을 외주 맡겼는데, 저작권 양도 계약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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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표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 전략)

내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낸다고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식별력 확인: "대박 맛집", "최고 족발"처럼 누구나 쓰는 일반적인 단어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내 상호가 남들과 구별되는 독창성(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름이 평범하다면 로고와 결합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2. 지정상품(류) 선정: 상표는 전 영역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사하는 카테고리(류) 안에서만 독점권을 갖습니다.

식당업(43류): 일반 음식점 운영 시 필수

가공식품(29류/30류): 밀키트, 포장 식품 판매 시 필수

프랜차이즈업(35류): 가맹 모집 계획이 있다면 필수

처음에 43류만 등록했다가 나중에 밀키트 사업을 하려니 이미 다른 사람이 29류를 선점하여 사업 확장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사업 방향까지 고려한 류 지정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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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셀프로 등록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상품(류) 선택이나 식별력 판단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1년 뒤 '거절 결정'을 받거나 등록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좁아져 경쟁사를 막지 못하는 '반쪽짜리 권리'가 될 위험이 큽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특허청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이 아까워 미루시다가 나중에 상표 분쟁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상표 등록은 비용이 아니라 내 사업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Q.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현재 특허청 심사 적체로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선심사 신청'을 활용하면 이 기간을 약 3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런칭이 급하다면 우선심사를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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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색은 해보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직접 검색해보시고 셀프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가게 이름이 상표 등록이 가능한 이름인지, 혹시 누군가 이미 등록해 둔 이름은 아닌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간판부터 주문하셨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시급합니다.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들인 소중한 내 가게입니다. 상표권 하나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호 상표 등록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호상표등록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상호의 등록 가능성과 선행 상표 존재 여부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내 가게 이름을 남에게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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