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3411|‘IP RIBBON’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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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례, 어떤 사건인가요?
2024허13411 사건은
‘IP RIBBON’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이 거절되어
불복심판 →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에요.
신청인은 교육 및 지식재산 분야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상표등록을 시도했어요.
상표는 “IP RIBBON”.
IP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약어고,
RIBBON은 ‘리본’, 즉 선물이나 꾸밈의 의미죠.
그런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이미 등록된
‘리본이혼’, ‘리본회생’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답니다.
✅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상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1. 상표의 유사 여부
2. 상품(서비스)의 유사 여부
🔸 1. 표장의 유사 여부
출원인은 “IP RIBBON”이란 단어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관념을 갖는다고 주장했어요.
즉, ‘진심을 담아 서비스를 선물한다’는 의미로요.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의 주요 요소는 “RIBBON”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IP”는 흔한 약어이고
“RIBBON”이 더 눈에 띄고 식별력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등록된 상표인
“리본이혼”, “리본회생”과 겹치는 부분이
결국 “리본(RIBBON)”이기 때문에,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 2. 상품(서비스)의 유사 여부
“IP RIBBON”은
지식재산권 자문, 저작권 상담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 상표인 “리본이혼” 등도
법률상담, 자문, 연구 등의 유사한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자층이 겹치고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 결국,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표의 요부가 중복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며,
수요자에게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어요.
📝 실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상표를 만들 때 단어 하나만 바꾸는 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 리본, 코리아, 아이디어 등)는
특정 업종과 만나면 식별력이 약해질 수 있답니다.
게다가
단어 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려는 시도도,
일반 소비자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상표등록은 단순히 ‘신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과 분석의 문제입니다.
💬 마무리 조언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누군가 이미 해결했던 길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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