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3169] '순우리말' 상표도 등록 거절될 수 있어요? (식별력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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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지움바"라는 이름의 상표
신청인은 ‘지움바’라는 명칭을
문구·필기구 등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어요.
📌 "지움바"는
‘지우다 + 바(형태)’의 조어로
‘지우는 막대’, 즉 지우개 형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 특허청 및 법원 – 등록 거절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지움바’는 단순히 제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음
누구나 사용 가능한 표현은 독점 불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어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법원 역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순우리말도 기능설명형이면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외래어보다 순우리말이면 더 등록 잘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표현이 상품의 기능·용도·형태를 설명한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쓱쓱닦이’ → 물티슈 느낌, 식별력 없음
‘짭짤이’ → 짠맛 느낌, 식품용 등록 어려움
‘지움바’ → 지우는 물건, 설명적 의미로 해석됨
🧠 저희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해결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이 상표 등록해주세요"가 아니라,
식별력 확보 전략부터 출발합니다.
설명적 표현을 조합형 상표로 변경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 조어 방식 제안
2차적 의미 입증자료 준비 전략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전에 방향을 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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