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3169] '순우리말' 상표도 등록 거절될 수 있어요? (식별력 판단 사례)

⚖️ 사건 개요 – "지움바"라는 이름의 상표 신청인은 ‘지움바’라는 명칭을 문구·필기구 등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어요. 📌 "지움바"는 ‘지우다 + 바(형태)’의 조어로 ‘지우는 막대’, 즉 지우개 형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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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9, 2025
[2024허13169] '순우리말' 상표도 등록 거절될 수 있어요? (식별력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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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지움바"라는 이름의 상표

신청인은 ‘지움바’라는 명칭을
문구·필기구 등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어요.

📌 "지움바"는
‘지우다 + 바(형태)’의 조어로
‘지우는 막대’, 즉 지우개 형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 특허청 및 법원 – 등록 거절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 ‘지움바’는 단순히 제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

  •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음

  • 누구나 사용 가능한 표현은 독점 불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어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법원 역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순우리말도 기능설명형이면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외래어보다 순우리말이면 더 등록 잘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표현이 상품의 기능·용도·형태를 설명한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 ‘쓱쓱닦이’ → 물티슈 느낌, 식별력 없음

  • ‘짭짤이’ → 짠맛 느낌, 식품용 등록 어려움

  • ‘지움바’ → 지우는 물건, 설명적 의미로 해석됨


🧠 저희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해결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이 상표 등록해주세요"가 아니라,
식별력 확보 전략부터 출발합니다.

  • 설명적 표현을 조합형 상표로 변경

  •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 조어 방식 제안

  • 2차적 의미 입증자료 준비 전략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전에 방향을 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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