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3114] 상표에 '위치·형태·색채의 결합'이 포함되었을 때 심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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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어떤 상표였나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의 상표에 대해
등록을 요청했어요.
상표 내용: 도형 + 위치 + 색채의 결합
지정상품: 반도체 관련 부품 등
특징: 제품 본체의 일정한 위치에 붉은 선이 삽입된 디자인
❌ 특허청 판단 – 등록 거절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단순한 색채 조합일 뿐 식별력이 없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기능을 표현한 수준
🧑⚖️ 법원의 판단 – 특허청 손 들어줌
법원도 특허청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색채의 사용 위치와 형태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게 바로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 특히 이 판례에서는
상표의 위치나 색상이 정해져 있어도
소비자가 이걸 보고 “이건 누구네 제품이네!”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상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 실무 포인트 – 이런 상표는 조심하세요
위 사건은 디자인 요소가 상표에 포함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록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한 색상이나 선의 사용
위치만 달리한 단순 도형
제품 기능과 직결된 시각 요소
이런 경우엔
독창적 구성이나 일관된 사용,
혹은 2차적 의미 획득이 필요해요.
🧠 저희는 이런 상표,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신청이 아닌
실제로 등록 가능한 방향으로 구조화합니다.
시각적 표현의 변형 제안
상표와 제품 기능의 분리 논리 설계
2차적 의미 입증 자료 준비
까지 고려해서
실패하지 않는 상표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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