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3114] 상표에 '위치·형태·색채의 결합'이 포함되었을 때 심사기준은?

⚖️ 사건 개요 – 어떤 상표였나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의 상표에 대해 등록을 요청했어요. 상표 내용: 도형 + 위치 + 색채의 결합 지정상품: 반도체 관련 부품 등 특징: 제품 본체의 일정한 위치에 붉은 선이 삽입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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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5
[2024허13114] 상표에 '위치·형태·색채의 결합'이 포함되었을 때 심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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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어떤 상표였나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의 상표에 대해
등록을 요청했어요.

  • 상표 내용: 도형 + 위치 + 색채의 결합

  • 지정상품: 반도체 관련 부품 등

  • 특징: 제품 본체의 일정한 위치에 붉은 선이 삽입된 디자인


❌ 특허청 판단 – 등록 거절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단순한 색채 조합일 뿐 식별력이 없음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

  •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기능을 표현한 수준


🧑‍⚖️ 법원의 판단 – 특허청 손 들어줌

법원도 특허청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색채의 사용 위치와 형태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게 바로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 특히 이 판례에서는
상표의 위치나 색상이 정해져 있어도
소비자가 이걸 보고 “이건 누구네 제품이네!”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상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 실무 포인트 – 이런 상표는 조심하세요

위 사건은 디자인 요소가 상표에 포함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록 가능성이 낮습니다.

  • 단순한 색상이나 선의 사용

  • 위치만 달리한 단순 도형

  • 제품 기능과 직결된 시각 요소

이런 경우엔
독창적 구성이나 일관된 사용,
혹은 2차적 의미 획득이 필요해요.


🧠 저희는 이런 상표,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신청이 아닌
실제로 등록 가능한 방향으로 구조화합니다.

  • 시각적 표현의 변형 제안

  • 상표와 제품 기능의 분리 논리 설계

  • 2차적 의미 입증 자료 준비

까지 고려해서
실패하지 않는 상표전략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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